최고공고문(20260507).pdf[132.2KByte]
「주민등록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김*윤
○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공고기간 : 2026. 5. 7.(목) ~ 2026. 5. 22.(금)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