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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 안내

▣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 안내

1) 2026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7. ~ 12. ※ 상시접수

- 신청대상  : 비정상거처(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임대주택 입주 지원, 이사비 및 생필품 40만원 지원

- 신청 및 문의

① 광역주거복지센터(☎1811-7757)

② 제물포구청 도시정비과 공동주택팀(☎032-745-3933)

2)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7. ~12. ※ 상시접수

-신청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 HF, SGI) 가입자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재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

-신청방법 : 방문(제물포구청 도시정비과 : 신포로27번길80(관동1가) ), 온라인(민원24)

-문     의  : 제물포구청 도시정비과 공동주택팀 ☎ 032-745-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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