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관리계획 공고문.pdf
주민의견제출서(양식).pdf
[도시관리계획(항동1-1 지구단위계획 외 5개소) 결정(변경)(안) 공고ㆍ열람]
도시관리계획(항동 1-1 지구단위계획 외 5개소)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원문 및 주민의견제출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