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_설치_개념도.hwpx [3.2MByte]
침수방지시설_설치_홍보(안).hwpx [61.5KByte]
(서식1)침수방지시설_설치_신청서_및_동의서.hwpx [43.3KByte]
□ 2026년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개요
가. 사업대상 : 주택 및 상가
-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상가의 세입자, 소유주
-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 동의 반드시 필요
- 대상자는 검토 후 구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나, 종류·장소를 달리하는 설치의 경우에는 제한없음
나. 사업내용
- 옥내 하수역류방지밸브(주방 씽크대, 화장실 배수구 등)
- 옥외 차수판(도로와 접한 건물 출입구, 창문 등)
다. 사업기간 : 2026. 7. ~ 9.
라. 접수기간 :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마. 접수방법 :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서식1)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