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_비용_지원사업_안내(사업신청서_양식_포함).hwpx [78.1KByte]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2027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공자(민간 한정)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 비용(최대 3,000만원/건, 초과비용은 민간부담)
○ 신청기한 : 2026. 9. 1.(화) ~ 9. 30.(수)
○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자연재난과 담당자 e-mail 제출(jungjs82@korea.kr)
(붙임)내 신청서,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를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