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안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2027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공자(민간 한정)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 비용(최대 3,000만원/, 초과비용은 민간부담)

 ○ 신청기한 : 2026. 9. 1.() ~ 9. 30.()

 ○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자연재난과 담당 주무관에게 e-mail 제출(jungjs82@korea.kr)

 (붙임)내 신청서,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를 함께 제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신포동
담당팀
행정민원팀
연락처
032-74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