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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_배상공제_보험_홍보_포스터_1부.pdf [186.5KByte]
행정재산 시설물 이용 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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