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제도」 안내

행정재산 시설물 이용 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신포동
담당팀
행정민원팀
연락처
032-74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