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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형 모셔드림 장례지원 사업
  • 작성자
    이정은(도원동)
    작성일
    2026년 4월 21일(화) 11:57:28
  • 조회수
    119
  • 첨부파일
    • 사용료 감면기준(별표3).hwp[42KByte]

- 생애전반을 아우르는 인천형 시민행복정책 -

인천형 모셔드림 장례지원 사업

추진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23(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9(사용료 등의 감면) 및 별표3

사업목적

례 지원정책의 포괄적 확대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 이상 시민 모두의 인천형 보편적 복지 실현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관내주민 75세 이상 사망자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관내주민 대상

- 기존 만9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

(지원내용)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80,000) 감면

(지원방법)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이용 시 자동 적용

(시 행 일) 2026. 4. 20. 일부개정조례 공포시

기대효과

어르신의 사회적 예우 및 경로효친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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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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