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감면기준(별표3).hwp[42KByte]
- 생애전반을 아우르는 인천형 시민행복정책 -
「인천형 모셔드림 장례지원 사업」
□ 추진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별표3
□ 사업목적
○ 장례 지원정책의 포괄적 확대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 이상 시민 모두의 인천형 보편적 복지 실현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관내주민 75세 이상 사망자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관내주민 대상
- 기존 만9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
○ (지원내용)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80,000원) 감면
○ (지원방법)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이용 시 자동 적용
○ (시 행 일) 2026. 4. 20. ※ 일부개정조례 공포시
□ 기대효과
○ 어르신의 사회적 예우 및 경로효친의 사회적 가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