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운영세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 한다.
자치회장이 되고자 하는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고유 업무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한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특별한 업무나 사업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구성한다.
자치계획을 구성하는 사업계획 및 세부계획 등을 수립 할 때에는 사업목적, 추진방향, 사업기간, 월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소요예 산, 사업평가, 다른 단체 협조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례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따른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 구분 | 대면회의 | 비대면회의 | ||
|---|---|---|---|---|
| 참석 | 미참석 | 참석 | 미참석 | |
| 납부금액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미납부 |
주민자치회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에서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