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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_요금_경감지원_금액_한도_산정_등에_관한_지침(안).hwp[62.5KByte]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경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개인 및 시설에서는
각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삼천리 도시가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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