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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및 세칙

제정 2020.10.15.
개정 2027.07.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송림3·5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 3. “주민총회”란 송림3·5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시행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5. “주민”이란 송림3·5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및 종사자 또는 송림3·5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의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 4.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 5. 주민의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 6.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③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등)

  • ①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송림3·5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 ② 주민자치회의 사무소는 송림3·5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

  • 1.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2. 수탁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3.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6조(정수)

송림3·5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모집)

  • ① 위원은 임기만료 전 1개월 전 모집한다.
  • ② 위원 모집은 14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 한다.
  • ③ 위원모집 공고는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2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 ④ 위원의 자격, 선정 및 임기에 관련된 사항은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의2(추첨운영위원회)

  • ① 조례 제8조제9항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추첨운영위원회는 자치회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치회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구성한다.
    • 1. 동장 추천 2명 이내
    • 2. 주민자치회 추천 2명 이내
  • ③ 위원추첨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한 전체 일정 관리
    • 2. 공개추첨 과정과 기준 마련
    • 3. 조례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 발생 및 자진사퇴 등 결원 발생 시 추가 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절차 마련
  • ④ 위원추첨운영위원회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 선정을 심의하여야 한다.
  • ⑤ 공개추첨이 종료되면 추첨운영위원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의무)

  • ① 조례 제10조 위원의 의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조례 제5조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주민자치회 의결 사업(분과사업 등)에 적극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세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④ 위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⑤ 위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위원간 구타 및 폭언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2. 특정 위원을 비방하여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3. 위원직을 남용하여 구정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려는 행위
    • 4.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허위로 유포하는 행위
  • ⑥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 1. 해당 후보 및 정당을 투표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운동을 하는 것
    • 2. 정치와 연관된 서명 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 3. 정치적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4. 선거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제9조(위원의 해촉)

  • ① 위원의 해촉 사유는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 ② 조례 제14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례 제11조에 의한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
    • 2. 정기회의 연속 3회 또는 정기회의 연 6회 불참자
    • 3. 주민자치회 기능 수행에 비협조적이거나 훼방을 놓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가.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의결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수행에 차질을 주는 행위
      • 나. 분과별 수행과제 수행에 불참하여 소속된 분과의 위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7.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촉을 요구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특별한 소명이 없을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 및 임기)

  •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감사 2명
    • 4. 사무국장 1명
    • 5. 분과별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
  • ② 제1항이 규정하는 임원 이외에 임원이 필요한 때에는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둘 수 있다.
  • ③ 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 ① 자치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주민자치회 소속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사무국장은 자치회장이 위원 중 1명을 선임한다.

제12조(주민자치회의 장)

  •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부회장은 남녀 한 명씩 선출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② 자치회장 선출 시 무기명투표 결과 다수득표자의 표수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결선투표를 한다.
  •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겸직 및 결격사유)

자치회장이 되고자 하는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고유 업무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타 직능단체장 겸직을 할 수 없다.

제14조(임무)

  •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③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의 시 보고한다. 회의 결정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하며 사무처리 결과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의 금전출납을 담당한다.
  • ⑤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주민자치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분과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구성)

  •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6조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회장 및 사무국장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과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 ④ 분과위원회는 마을의제 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민 욕구사항을 설문 조사하여 해소대책 마련
    • 2.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 발굴 및 사업에 반영
    • 3. 분과별 계획 수립 및 정기회의에 상정 등
  • ⑤ 분과위원회는 마을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전문가·관계자 등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의제사업 및 활동 상황 등에 따라 분과를 신설·폐지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 분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7조(회의)

  • ① 주민자치회는 회무·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정기회의, 임시회의 외에 자치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 1. 정기회의
    • 2. 임시회의
    • 3. 운영회의
    • 4. 분과회의
  • ② 자치회장과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 종료 후 별도의 회의록을 보관하고 회의록은 사무국장 및 각 분과위원회 총무가 작성한다.

제18조(정기회의)

  • ①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월 첫 번째 목요일 18시 30분에 개최한다.
  • ② 정기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운영세칙의 변경(제정, 개정, 폐지)
    • 2.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심의 의결
    •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 4. 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 해촉 요구
    • 5. 운영회의나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 6.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 7.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 8.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유선 또는 문자, SNS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 ④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19조(임시회의)

  • 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회장이 소집한다.
    • 1. 주민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할 때
    • 3.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 개최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최를 요구할 때
  • ② 주민자치회장은 임시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 후 2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주민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유선 또는 문자, SNS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제20조(운영회의)

  • ① 주민자치회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회의를 둔다.
  • ② 주민자치회의 운영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분과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자치회장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한다.
  • ③ 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심의한다.
    • 1. 각 분과별 월간 활동 및 사업진행 사항 공유를 위한 발표
    • 2. 각 분과에서 제기된 의견 및 함께 해결해야 할 논의안건 등 보고
    • 3. 각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배분 심의
    • 4. 정기회의에 상정할 주요안건에 대한 심사 및 결정
    • 5.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 6. 각종 행정 정보의 공유 및 민·관 협력 방안 논의
    • 7. 기타 주민자치회 관련 중요 안건에 대한 논의

제21조(분과회의)

  •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각 분과 중심으로 마을의제 사업의 실행을 위한 회의와 활동을 포함하며 분과위원장이 매월 정기회 이전에 1회 이상 수시 개최한다.
  • ②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기회의 개최 전까지 운영회의에 부의한다.
  • ③ 분과회의는 분과활동 중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및 운영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 한다.

제22조(회의 의결)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주민총회

제23조(자치계획 수립)

  • ① 각 분과위원장은 다음 연도 해당 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연도 자치계획안을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상정된 각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기회의에서 주민총회 상정 여부를 심의한다.
  • ④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3. 월별 추진계획
    • 4. 평가계획
    •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⑤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제24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연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의 개최 및 자치계획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 제18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 ③ 주민총회 개최 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고 송림3·5동 주민 2퍼센트 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포함)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 ⑤ 주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원들로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한다.
    • 1. 주민총회와 관련한 기획, 홍보, 투표절차 등 총회 운영전반
    • 2. 당일 참여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사전투표 절차 진행
  • ⑥ 주민총회 준비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총회 종료로 만료된다.
  • ⑦ 주민총회는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참석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주민총회의 찬반투표는 전자투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25조(설치 등)

송림3·5동 주민자치센터는 송림3·5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예는 조례 제23조를 따른다.

제27조(운영시간)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평일 운영시간은 06:00 ~ 22:00 까지로 한다.
  • 2. 토요일 운영시간은 06:00 ~ 15:00 까지로 한다.
  • 3. 자치센터 시설관리나 이용주민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프로그램 운영)

  • ①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폐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시기, 운영시간, 수강인원, 수강료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과의 협의를 거쳐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프로그램 수강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정기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과 통합할 수 있다.
    • 1. 수강생이 모집정원에 50% 미만일 때
    • 2. 프로그램 운영 도중 수강생의 이탈로 유사한 강좌로 변경 또는 통폐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3. 강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 할 경우

제29조(수강료의 징수 및 관리)

  • ① 수강료는 분기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운영시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경비의 집행은 조례에 따라 목적과 기능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조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분기 진행 프로그램을 중간에 시작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해당 월을 포함하여 수강료를 징수하고, 15일 이후 신청한 경우 해당 월의 2분의 1 금액을 징수한다.

제30조(보고)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조례 제32조를 따른다.

  • 1.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
  • 2. 수강료 수입 및 지출현황, 공고결과,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포함한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 결과 보고서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교부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33조(재정)

  •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사업 예산
    • 2. 수익금은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및 수강료 수입
    • 3. 수탁금은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 4. 찬조금은 사업추진을 독력하고자 주민 및 위원 등이 후원한 예산

제34조(재정관리)

주민자치회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 및 지출)

  •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 관리 및 수강료 징수·환불, 예산지출 등 회계처리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 ②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품의서에 지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선임 부회장 및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의 경우 먼저 집행하고 사후의 승인을 받아 회계처리 할 수 있다.
    • 1. 주민자치회 운용에 필요한 경비
    • 2.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투자
    • 3.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 4.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를 위한 지원
    • 5.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3조의 주민자치기능과 관련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 의결한 경비(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는 제외)
  • ③ 지출품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출납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지출품의서 및 증빙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철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결산 및 보고)

주민자치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운영규정)

기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직인 관리)

  •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별도의 직인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 ③ 자치회장은 사무국장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 사항을 자치회장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 ① 회장과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1. 위원 위·해촉 대장
    •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1. 주민자치회 회의록
    •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 3. 문서접수 대장
    • 4. 문서등록 대장
    • 5. 각종 회계장부
    • 6. 사업계획서
    •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의를 거쳐 확정된 날로(2026. 7. 2. 개정)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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