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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 작성자
    안지현(율목동)
    작성일
    2026년 3월 26일(목) 15:21:41
  • 조회수
    100

광견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육하는 개에 대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 사업 실시

 

1. 목 적 : 광견병 발생 방지

2. 대상가축 : 관내 개 (3개월령 이상 의무접종)

3. 가축전염병의 종류 : 광견병

4. 실시기간 : 2026. 3. 30. ~ 4. 10. (2주 간)

5. 접종방법 : 관내 지정동물병원(붙임 참고)에 접종비용 5,000/두 납부 후 예방접종

6. 협조사항

동 행정복지센터

-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 강화 (자생단체 회의, 게시판, 반상회, 마을방송 활용)

- 개는 집에서 매어 기르도록 하고, 외출 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여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협조

문의사항 : 중구 도시농업과 농업행정팀 (760-8943)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병원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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