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_도시가스요금_감면_안내.hwp[42.5KByte]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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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②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인‧차상위계층확인) ③ 법정 한부모가정 ④ 심한 장애인 |
- 감면 서비스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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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계‧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 및 한부모 |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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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용 |
1,680원 |
840원 |
420원 |
840원 |
1,6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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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
148,000원 |
148,000원 |
148,000원 |
148,000원 |
7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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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난방용 기타월(4~11월) |
9,900원 |
4,950원 |
2,470원 |
4,950원 |
9,900원 |
※ 월 가스사용요금이 감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감면
※ 감면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율 및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