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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감면 안내
  • 작성자
    김다예(송림4동)
    작성일
    2026년 4월 1일(수) 11:04:23
  • 조회수
    39
  • 첨부파일
    • 저소득층_도시가스요금_감면_안내.hwp[42.5KByte]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인차상위계층확인)

법정 한부모가정

심한 장애인

 

- 감면 서비스 상세

 

구분

생계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및 한부모

심한 장애인

취사용

1,680

840

420

840

1,680

취사난방용

동절기(12~3)

148,000

148,000

148,000

148,000

72,000

취사난방용

기타월(4~11)

9,900

4,950

2,470

4,950

9,900

월 가스사용요금이 감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감면

감면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율 및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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