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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및 세칙

(2026. 9. 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1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송림4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 사무실 및 주민자치센터는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운영원칙)

  • ①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의 자발적·자율적 참여 원칙
    • 2. 운영과정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 원칙
    • 3. 권한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 원칙
    • 4. 주민의 화합과 세대통합 원칙
    • 5. 정치적 목적의 이용 배제 원칙
  • ② 주민자치회 위원명단, 회의록, 재정현황, 위·수탁사업 등 주민자치회 주요 운영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치 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 ① 위원의 자격은 조례 제7조에 따른다.
  • ②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 ① 위원의 선정은 조례 제8조에 따른다.
  • ② 위원은 임기만료 전 1개월 이내 모집을 완료한다.
    • 1. 위원 모집은 14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 2. 위원모집 공고는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2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 ③ 위원의 결원 발생시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서 모집여부를 결정하여 실시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추첨위원회)

  •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위원추첨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추첨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동장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첨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 2. 관내 주요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③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
    • 2. 구청장으로부터 위원선정과 관련해 요청받은 사항
    • 3.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요청받은 사항

제10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가지며, 조례 및 운영세칙,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위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그 품위가 손상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허위로 유포하는 행위
    • 2. 위원 간의 구타 및 폭언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3. 특정 위원을 비방하여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4.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수행에 차질을 주는 행위
    • 5. 주민 또는 위원간 심한 갈등을 유발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조(정치적 중립)

위원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제13조(위원의 대우)

위원의 대우는 조례 제13조에 따른다.

제14조(위원의 해촉)

  • ① 위원의 해촉 및 절차는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 ② 조례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조례 제10조 및 세칙 제10조에 의한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
    • 2. 정기회의 연속 3회 또는 연간 전체회의 6회 불참자
    • 3. 분과회의 연속 3회 또는 연간 분과회의 6회 불참자
    • 4. 매월 회비를 연 3회 이상 미납자
    • 5. 범죄행위를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전 불참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의 구성 및 선출, 임기, 직무 등)

  • ① 주민자치회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직무 등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 제15조(주민자치회의 장), 제17조(분과위원회), 제20조(사무국장 및 사무국), 제21조(감사)에 따른다.
  •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 그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1. 자치회장 1명
    • 2. 부회장 2명(남 1명, 여 1명)
    • 3. 사무국장 1명
    • 4.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 ③ 임원중에서 자치회장, 부회장은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며,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임기만료·해촉·사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호선될 수 없다.
  • ④ 임원회의에서는 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 회의에서 의결(위임)된 사항 중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6조(회의)

  • ① 자치회의 회의는 조례 제16조에 따른다.
  • ② 조례 제16조제6항에 따른 회의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의구분 : 전체회의(정기,임시), 분과회의, 임원회의, 민관협력 회의 등
    • 2.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18:30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회의는 SNS, 메일, 문자 등을 통해 회의 개최일 5일 이전에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2일 이전에 통지한다.
  • ③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 ① 분과위원회 운영은 조례 제17조에 따른다.
  • ②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명확한 역할 분담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가. 주민자치분과 :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 자매결연, 他 분과업무 이외의 사항 등
      • 나. 문화예술분과 : 마을축제 행사, 마을가꾸기, 문화의 거리 만들기 등
      • 다. 복지환경분과 : 어려운 이웃돕기, 자원순환, 방역, 환경정비 등
    • 2. 위원회에는 자치회장과 사무국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이 참여토록 하며, 필요시 위원이 아닌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일반 주민도 참여 할 수 있다.
    • 3. 분과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4. 기타 세부 운영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③ 각, 분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정할 수 있으며, 계획안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 결과를 기록하여 임원회의 및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제18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운영 및 절차는 조례 제18조에 따른다.
  • ②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 ③ 주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및 분과위원들로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기는 당해 총회 종료로 만료된다.
  • ④ 주민총회는 개최일 1개월전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 주민의 0.5%이상 참석으로 한다. 주민총회의 정족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단 송림4동 소재의 사업자, 단체 등에 소속된 생활주민도 의결 정족수에 포함시킨다.

제4장 회계 및 재정운영 등

제1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0조(공인)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비치하고 대내외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경우 사용한다. 공인은 회장이 관리하거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이 관리 할 경우 회장에게 월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

  •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월 회비를 각출 할 수 있다. 다만, 각출방법과 각출금액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 재정은 보조금, 수입금, 수탁금, 후원금, 회비 등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조금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 2. 수입금 :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 3. 수탁금 :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수탁받은 사업비
    • 4. 후원금 :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을 돕기 위한 주민 등의 자발적 후원금
    • 5. 회 비 : 주민자치위원의 월 회비

제22조(재정관리)

주민자치회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 및 지출)

  •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 관리 및 수강료 징수·환불, 예산지출 등 회계처리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 ②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품의서에 지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의 경우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 회계처리할 수 있다.
  • ③ 지출품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출납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지출품의서 및 증빙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편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 및 결산)

  • ① 예산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하고 회개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주민자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개시 이전까지 예산이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 수준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보고)

감사는 연 2회 모든 재정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전체 회의시 감사보고 한다.

제26조(서류의 생산 및 보존)

  •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 보관한다.
    • 1. 회계장부와 회계서류 : 5년
    • 2. 각종 회의에 따른 회의록 : 3년
    • 3. 문서 접수대장 및 등록대장 : 3년
    • 4. 사업계획서, 기타 중요서류 및 문서 : 3년
    • 5. 주민자치회 공인대장 : 10년

제5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27조(설치 및 운영)

  • 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은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과 관련해서는 수강개시 이전에 포기 또는 수강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고, 수강개시 이후에는 당월 수강료는 불가하고 잔여 개월 수강료만 환불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의를 거쳐 확정된 날로(2026. 9. 1. 제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규칙)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026. 9. 1. 제정)

송림4동 주민자치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칙은「송림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특별한 사유로 인한 불참)

  • ① 운영세칙 제14조제3항의 특별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경조사(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있을 경우
    • 2. 본인이 입원하였을 경우
    • 3. 직무 수행에 따른 근무, 출장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식행사에 참석 하는 경우

제3조(회비)

  • ① 운영세칙 제20조제2항제5호에 의한 월 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 ② 특별회비는 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찬조 또는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제4조(경조사 부조금 등)

  • ① 조사의 경우 자치위원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로 하되 조화 또는 조의금 중 10만원 수준으로 지급한다.
  • ② 경사의 경우 자치위원 본인과 직계비속의 결혼, 위원의 사업장 개업 및 이전, 위원 본인과 배우자만 하되, 화환 또는 축의금 중 10만원 수준으로 지급한다.
  • ③ 본인이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 횟수는 합산하여 연 1회에 한한다.

제5조(감사패 등 전달)

  • ① 주민자치회에서 4년 이상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위원이 중도사임 및 임기를 마치는 때에는 감사패 등을 전달할 수 있다.
  • ②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 위원에게는 주민자치회 심의의결을 통해 활동기간과 관계없이 감사패 등을 전달할 수 있다.

제6조(지역단체 행사 격려금 등 지원)

  • ① 구청 및 송림4동 지역 단체가 주관하여 행사를 개최할 경우 10만원 범위내에서 행사 격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본 운영규칙은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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