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 제정)
이 운영세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1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송림4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주민자치회 사무실 및 주민자치센터는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치 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다.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위원의 대우는 조례 제13조에 따른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비치하고 대내외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경우 사용한다. 공인은 회장이 관리하거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이 관리 할 경우 회장에게 월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감사는 연 2회 모든 재정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전체 회의시 감사보고 한다.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의를 거쳐 확정된 날로(2026. 9. 1. 제정)부터 시행한다.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026. 9. 1. 제정)
이 운영규칙은「송림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본 운영규칙은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