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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61001).pdf [23.2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01. ~ 2025. 10. 16.(총15일간) 2. 공고대상 : 백**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 화수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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