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정유라(화수2동)
    작성일
    2026년 10월 1일(목) 15:40:24
  • 조회수
    6
  • 전화번호
    032-770-5805
  •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01. ~ 2025. 10. 16.(총15일간)
2. 공고대상 : 백**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 화수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