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이란,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상이하지 않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거래나 공증증서 작성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은 사인간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므로 인감도장의 관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안전한 인감 제도 운영을 위하여는 "본인 외 발급 금지"등 인감 보호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