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7. 개정
이 운영세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 세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민, 민·관의 협치를 통해 운영한다.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주민자치회 임원은 선출직 임원(자치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과 사무국장까지를 임원으로 한다.
자치회장이 되고자 하는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고유 업무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특별한 업무나 사업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구성한다.
자치계획을 구성하는 사업계획 및 세부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목적, 추진방향, 사업기간, 월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소요예산, 사업평가, 다른 단체 협조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주민자치회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위촉강사가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기간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기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