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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및 세칙

2026. 7. 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금창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 3. “주민총회”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세우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5. “주민”이란 금창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금창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 6.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민, 민·관의 협치를 통해 운영한다.

  • 1. 주민의 복리증진, 주권확보,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주민자치 활동의 진흥
  • 3. 조직의 자율적인 운영
  • 4. 정치적 목적의 이용 배제
  • 5. 주민의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제4조(설치 등)

  • ①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창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 ② 주민자치회는 금창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

  •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3. 수탁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 ① 위원의 자격은 조례 제7조에 따른다.
  • ② 조례 제7조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 ① 위원의 선정은 조례 제8조에 따른다.
  • ② 위원은 임기만료 전 1개월 이내 모집 한다.
    • 1. 위원 모집은 14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 한다.
    • 2. 위원모집 공고는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2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 ③ 조례 제8조제9항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한 전체 일정 관리
    • 2. 공개추첨 과정과 기준 마련
    • 3. 조례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 발생 및 자진사퇴 등 결원 발생 시 추가 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절차 마련
  • ⑤ 선정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주민자치위원 후보 선정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구성)

주민자치회 임원은 선출직 임원(자치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과 사무국장까지를 임원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 ① 자치회장, 부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 ② 사무국장은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 위원 중 임명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겸직 및 결격사유)

자치회장이 되고자 하는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고유 업무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 1. 성범죄 경력과 실형선고 사실이 없는 위원으로 한다.
  • 2.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타 직능단체장 겸직을 1개 이내로 제한한다.

제12조(주민자치회의 장)

  •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부회장은 남녀 한 명씩 선출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② 자치회장 선출 시 무기명투표 결과 다수득표자의 표수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결선투표를 한다.
  •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⑤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 중 연장자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3조(사무국장)

  • ①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자치회장이 위원 중 1명을 임명한다.
  • ②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의 시 보고한다. 회의 결정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하며 사무처리 결과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의 금전출납을 담당한다.

제14조(감사)

  • ①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기회의에서 위원 중 2명을 호선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6조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③ 모든 위원은 분과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④ 분과위원회 구성은 정기회의에서 정하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분과위원회는 마을의제 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민 욕구사항을 설문 조사하여 해소대책 마련
    • 2.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 발굴 및 사업에 반영
    • 3. 분과별 계획 수립 및 정기회의에 상정 등
  • ⑥ 분과위원회는 마을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전문가·관계자 등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⑦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의제사업 및 활동 상황 등에 따라 분과를 신설·폐지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 분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특별위원회)

주민자치회는 특별한 업무나 사업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구성한다.

제17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상정한다.
    • 1. 의결사항
      • 가.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 나. 사업계획 및 예산(안)
      • 다.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 2. 보고사항
      • 가.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 나. 자치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 다.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결산(안)
      • 라. 예산 전용 및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③ 주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원들로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한다.
    • 1. 주민총회와 관련한 기획, 홍보, 투표절차 등 총회 운영전반
    • 2. 당일 참여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사전투표 절차 진행
    • 3.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금창동에 거주하지 않는 생활거주자에 대한 참여 대상 선정
  • ④ 주민총회 준비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총회 종료로 만료된다.
  •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금창동 주민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 ⑥ 주민총회는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참석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주민 총회의 찬반투표는 전자투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정기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 1회 개최하고, 회의일이 공휴일의 경우는 다음날로 한다.
  • ②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 ③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유선 또는 문자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 ④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치회가 주관하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의 관계 공무원 출석과 주요현안 및 자치해당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위원의 해촉
    • 2.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의 제·개정

제19조(운영회의)

  • ① 주민자치회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기구로 운영회의를 둔다.
  • ② 주민자치회 운영회의는 자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하고 자치회장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운영회의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④ 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심의한다.
    • 1. 각 분과별 월간 활동 및 사업진행 사항 공유를 위한 발표
    • 2. 각 분과에서 제기된 의견 및 함께 해결해야 할 논의안건 등 보고
    • 3. 각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배분 심의
    • 4. 정기회의에 상정할 주요안건에 대한 심사 및 결정
    • 5.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 6. 각종 행정 정보의 공유 및 민·관 협력 방안 논의
    • 7. 기타 주민자치회 관련 중요 안건에 대한 논의

제20조(분과회의)

  •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각 분과 중심으로 마을의제 사업의 실행을 위한 회의와 활동을 포함하며 분과위원장이 매월 정기회 이전에 1회 이상 수시 개최한다.
  • ② 분과회의는 분과활동 중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및 운영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 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별 월간 활동 및 사업 진행사항을 운영회의 시 공유(발표) 하고 분기별 각 분과의 활동 및 사업진행 사항은 정기회의 등을 통해 공유(발표)해야 한다.
  • ④ 분과회의는 당해 분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자치계획 수립)

자치계획을 구성하는 사업계획 및 세부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목적, 추진방향, 사업기간, 월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소요예산, 사업평가, 다른 단체 협조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

  • ① 자치계획 중 분과별 사업계획은 해당 분과별로 예산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운영회의에서 논의·조정을 거쳐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② 각 분과에서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분과원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각 분과위원장은 사업의 진행사항과 결과 등을 운영회의 및 정기회의 시 공유한다.
  • ③ 정기회의에서는 각 분과의 계획을 조정하여 차기 연도의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을 결정하고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실행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23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추첨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연임 후 임기 종료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방법에 따른다.
  • ②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제24조(위원의 해촉)

  •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 된 것으로 보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조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5.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6.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7.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8.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만19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직무태만)

  • ① 조례 제13조제2항제3호의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정기회의 연속 3회 이상 불참 또는 연간 6회 이상 불참자
    • 2. 분과회의를 연속 3회 이상 불참 또는 연간 6회 이상 불참자
    • 3. 주민자치회에서 정한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자
    • 4.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전 불참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회계 및 재정

제26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7조(재정)

  •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월 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다만, 각출방법과 각출금액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 재정은 보조금, 수입금, 수탁금, 후원금, 회비 등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조금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 2. 수입금 :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 3. 수탁금 :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수탁받은 사업비
    • 4. 후원금 :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을 돕기 위한 주민 등의 자발적 후원금
    • 5. 회비 : 주민자치위원의 월 회비

제28조(재정관리)

주민자치회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 및 지출)

  •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 관리 및 수강료 징수·환불, 예산지출 등 회계처리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 ②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품의서에 지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의 경우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 회계처리 할 수 있다.
  • ③ 지출품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출납부 등에 기록 하여야 한다.
  • ④ 지출품의서 및 증빙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편철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

주민자치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31조(설치 등)

  •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금창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32조(시설 및 프로그램)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설치·변경은 동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3조(프로그램 운영)

  • ①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폐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시기, 운영시간, 수강인원, 수강료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한다.
  • ② 프로그램별 수강생 정원의 50% 미만일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친 후 폐강할 수 있다. 다만, 폐강할 경우 사전공지 및 안내를 위한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 ③ 프로그램 수강생의 정원은 프로그램실의 넓이와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수강료의 징수·관리)

  • ① 수강료는 분기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운영시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강료의 징수 및 환불, 경비의 집행은 규칙에 따라 목적과 기능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프로그램 개강 전 수강 취소나 폐강된 프로그램 수강료는 전액 환불한다.
  • ④ 프로그램 개강 후 해당 월 15일 이전에 수강 취소할 경우 당월 수강료를 전액 환불하고, 15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는 환불하지 않는다.
  • ⑤ 환불은 5일 이내에 금융계좌로 이체하되 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제35조(자원봉사자)

  • 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자원봉사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강사)

  •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원봉사자 또는 강사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계약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강사 해촉)

주민자치회는 위촉강사가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기간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하는 자
  • 3. 수강생 모집에 정원미달로 폐강되는 경우
  • 4. 본인이 원할 경우

제38조(사용료 등)

  •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동장이 정하여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민자치회에서 정하여 징수한다.
  •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로 사무국장을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해야 하며,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이용 등)

  •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주민은 제3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운영규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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