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6. 08. 05.
이 운영 세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41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제물포구 화수1·화평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1·화평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주민자치회 사무소는 화수1·화평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화수1·화평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위원이 조례 제14조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조례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에 2년 이상 재직한 임원에게는 임기 만료시 자체 포상 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월 회비를 각출할 수 있다. 다만, 각출 방법과 각출 금액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화수1·화평동 주민자치센터는 화수1·화평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치센터 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교부기관 및 관계 부서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보조금, 수입금, 수탁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