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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및 세칙

(제정) 2026. 08. 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 세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41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제물포구 화수1·화평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1·화평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 사무소는 화수1·화평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운영원칙)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의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 1. 주민의 자발적·자율적 참여 원칙
    • 2. 운영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 원칙
    • 3. 권한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의 원칙
    • 4.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이용 배제 원칙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3.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수립된 자치계획 실행
  • 6. 마을 안전에 관련된 사항
  • 7.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 8.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제6조(정수)

화수1·화평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모집)

  • ① 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 모집한다.
  • ② 위원 모집은 14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 한다.
  • ③ 위원모집 공고는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2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 ④ 위원의 자격, 선정 및 임기에 관련된 사항은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른다.

제8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추첨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하고 동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③ 위원추첨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
    • 2. 구청장으로부터 위원 선정과 관련해 요청 받은 사항
    • 3.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요청 받은 사항
  • ④ 추첨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⑤ 추첨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⑥ 추첨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 3.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 5. 성폭력 예방, 성희롱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교육

제10조(해촉)

위원이 조례 제14조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조례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2. 정기회의에 연3회 불참한 경우
  • 3.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제11조(임원구성 및 임기)

  •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 자치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감사 2명
    • 4.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 5. 사무국장 1명

제12조(임원선출)

  • ① 자치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②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주민자치회 소속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사무국장은 자치회장이 위원 중 1명을 선임한다.

제13조(임무)

  •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의 시 보고한다. 회의 결정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하며 사무처리 결과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⑤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의 금전출납을 담당한다.
  • ⑥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주민자치회에 2년 이상 재직한 임원에게는 임기 만료시 자체 포상 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5조(회의)

  • ①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한다.
    • 1. 정기회의
    • 2. 임시회의
    • 3. 운영위원회의
    • 4. 분과회의
  • ② 자치회장과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 종료 후 별도의 회의록을 보관하고 회의록은 사무국장 및 각 분과위원회 총무가 작성한다.

제16조(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세칙의 변경(제정·개정·폐지)
  • 2.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심의의결
  •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 4. 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 위촉해제 요구
  • 5.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6. 분과위원회 구성
  • 7.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7조(임시회의)

  • 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운영위원회에서 개최를 요구할 때
    • 3.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최를 요구할 때
  • ② 자치회장은 임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차기 정기회의 이전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여 자치회장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기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에 관한 사항
    • 2. 정기회에 부의할 사항
    • 3.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4.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19조(분과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7조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회장 및 사무국장은 제외하며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에는 총무를 1명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이 선임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매월 정기회 이전 필요에 따라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기회의 개최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부의한다.
  • ④ 분과위원회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의제 사업 및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신설·폐지하거나 통폐합 할 수 있다.
  • ⑤ 마을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전문가·관계자 등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개최)

  • ①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월 첫 번째 금요일 18시에 개최한다.
  •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유선 또는 문자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제21조(회의 의결)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비)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월 회비를 각출할 수 있다. 다만, 각출 방법과 각출 금액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3조(직인)

  •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별도의 직인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 ③ 자치회장은 사무국장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 사항을 자치회장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총회

제24조(자치계획 수립)

  • ① 분과위원장은 다음 연도 당해분과의 연간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연도 자치계획안을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상정된 각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기회의에서 주민총회 상정 여부를 심의한다.
  • ④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 5. 분과별 사업계획
    •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⑤ 자치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제25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매년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상정한다.
    • 1. 의결사항
      • 가.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 나. 사업계획 및 예산(안)
      • 다.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 2. 보고사항
      • 가.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 나. 주민자치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 다.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결산(안)
      • 라. 예산 전용 및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③ 주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위원들로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한다.
    • 1. 주민총회와 관련한 기획, 홍보, 투표절차 등 총회 운영전반
    • 2. 당일 참여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사전투표 절차 진행
    • 3.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화수1·화평동에 거주하지 않는 생활거주자에 대한 참여 대상 선정
  • ④ 주민총회 준비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총회 종료로 만료된다.
  •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상정된 안건은 참석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주민총회의 찬반투표는 전자투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26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설치 등)

화수1·화평동 주민자치센터는 화수1·화평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 2(시설 사용)

  • ① 시설 사용이라 함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회와 관련 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 ③ 수강생은 프로그램 접수 시 게시된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맞게 강의실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습 등을 이유로 임의로 사용시간을 늘이거나 변경할 수 없다.
  • ④ 수강생은 자치센터에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주류 및 음식물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규정 위반자 또는 음주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과 심신이 미약한 사람 또는 주민센터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 3(이용시간)

  • 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은 청사 보안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동장이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일·공휴일은 주민자치센터를 미운영한다.

제27조 4(이용자의 의무)

자치센터 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각종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각종 시설물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영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3. 기타 운영담당자 등 관계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프로그램 운영)

  • ①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폐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시기, 운영시간, 수강인원, 수강료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 1. 수강생이 모집정원의 50% 미만일 때
    • 2. 강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제29조(수강료의 징수·관리)

  • ① 수강료는 분기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운영 시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조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프로그램을 중간에 시작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해당 월을 포함하여 수강료를 징수하고, 15일 이후 신청한 경우 해당 월의 2분의 1 금액을 징수한다.
  • ④ 수강생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이면 1개월분 전액을 환불하고, 15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의 2분의 1 금액을 환불한다.

제30조(강사모집 및 관리)

  • ① 자치회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하고 관리하며, 강사를 모집할 경우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강사 지원서
    • 2. 이력서(사진첨부)
    • 3. 자기소개서
    • 4. 강의계획서
    • 5. 자격증 사본
    • 6. 경력증명서 사본
  • ② 강사 선정은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면접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공개모집으로 신청자가 과다할 경우
    • 2. 강사로서의 강의태도 및 기본자세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 1. 품위손상 등 강사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수강생의 사생활을 누설한 경우
    • 3. 프로그램 진행을 태만이 하거나 자치센터에 비협조적인 경우
    • 4. 해당 프로그램이 폐강될 경우

제31조(강사의 임무 및 평가)

  • ① 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생 모집에서부터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과 수강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각종 경연대회, 전시회 등 주민자치센터의 대내외 행사에 참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③ 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생 대표를 선발하여 강의 전후 준비 및 정리, 운영 보조 등 자치활동을 담당하도록 한다.
  • ④ 강사의 계약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1년 동안의 수강생 수 및 호응도, 강의태도 등 실적을 평가하여 계약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및 재정

제3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교부기관 및 관계 부서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34조(재정)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보조금, 수입금, 수탁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조금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 2. 수입금 :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및 수강료 수입
  • 3. 수탁금 :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수탁받은 사업비
  • 4. 찬조금 :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을 돕기 위한 자발적 후원금

제35조(재정관리)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 및 지출)

  •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관리 및 회계처리는 간사가 담당한다.
  • ②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품의서에 지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선임 부회장 및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의 경우 먼저 집행하고 사후의 승인을 받아 회계처리 할 수 있다.
  • ③ 지출품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출납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지출품의서 및 증빙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철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결산)

주민자치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운영규칙)

이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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