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2020. 11. 3.
(일부개정)2022. 11. 2.
(일부개정)2024. 7. 2.
(일부개정)2024. 10.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송림2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 3. ‘주민총회’란 송림2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시행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5. ‘주민’이란 송림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송림2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의 사무소는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5조(주민자치회의 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조직이다.
제6조(운영원칙)
-
① 제4조의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의 복리증진, 주권확보,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주민자치활동의 진흥
-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 4. 정치적 목적의 이용 배제
- 5.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 6. 주민의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 ② 삭제 〈개정 2024.7.2.〉
제7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개정 2024.7.2.〉
-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8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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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4.7.2.〉
-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3. 해당 동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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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3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 :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및 각종 학교
- 2. 기관 :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 3. 직능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 4.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 ③ 제1항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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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지역적 균형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이 경우, 전체위원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4.6.18.〉
-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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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임기만료 전 1개월 이내 모집 한다.
- 1. 위원 모집은 14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 한다.
- 2. 위원모집 공고는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2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개정 2024.7.2.〉
- ④ 조례 제8조 제7항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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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는 자치회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치회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구성하여 자치회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는 위원 추첨(선정) 후 해산한다.
- 1. 주민자치회 추천 2명 이내
- 2. 동장 추천 2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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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한 전체 일정 관리
- 2. 공개추첨 과정과 기준 마련
- 3. 조례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 발생 및 자진사퇴 등 결원 발생 시 추가 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절차 마련
- 4.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 자격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제출서류 확인
- ⑦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 선정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4.〉
제11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후 임기종료 이후에는 제10조의 선정방법에 따른다. 다만,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24.7.2.〉
- ② 제1항에 따른 연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제12조(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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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폭 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 3.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 참여
- 5.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 3시간 이상 이수. 다만, 위촉 전 3개월 이내에 기본교육과정을 3시간 이상 이수 시에도 인정한다.〈개정 2024.7.2.〉
- ② 위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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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허위로 유포하는 행위
- 2. 위원 간 구타 및 폭언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3. 위원직을 남용하여 권력을 행사하려는 행위
- 4. 특정 위원을 비방하여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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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 1. 특정 후보 및 정당을 투표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운동을 하는 행위
- 2. 정치와 연관된 서명 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3. 정치적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 4. 선거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
-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행위
제13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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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9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4.7.2.〉
- 4.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4.7.2.〉
- 5.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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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만 19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7.2.〉
- 1.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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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제3호에 의한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2조에 의한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
- 2.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불참하거나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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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자치회 기능 수행에 비협조적이거나 훼방을 놓는 자
- 가.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의결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수행에 차질을 주는 행위
- 나. 분과별 수행과제 수행에 불참하여 소속된 분과위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소정의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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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7.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 ④ 제12조제1항제2호의 경우 질병, 경조사 등의 사유를 미리 제출하여 그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항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촉을 요구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특별한 소명이 없을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구성)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1. 자치회장 1명
- 2. 부회장 2명(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 3. 감사 2명
- 4. 사무국장 1명
- 5. 분과별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
제16조(임원의 선출)
- ① 자치회장, 부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되 부회장은 남녀 한 명씩 선출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하며, 무기명투표 결과 다수득표자의 표수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결선투표를 한다.
-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사무국장은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 위원 중 임명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7조(겸직 및 결격사유)
자치회장이 되고자 하는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고유 업무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 1. 성범죄 경력과 실형선고 사실이 없는 위원으로 한다.
- 2.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타 직능단체장 겸직을 1개 이내로 제한한다.
제18조(주민자치회의 장)
-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주민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
- ②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고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 중 연장자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9조(사무국장)
- ①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자치회장이 위원 중 1명을 임명한다.
- ②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회의결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의 시 보고한다. 회의결정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하며 사무처리 결과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의 금전출납을 담당한다.
제20조(감사)
-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연 1회의 정기 감사와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결산보고서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21조(회의)
-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전에 개최하여 분과별 과제 발굴에 주력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자치회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정기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월 첫 번째 화요일 18시 30분에 개최한다.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로 한다.
-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운영세칙의 변경(제정, 개정, 폐지)
- 2.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심의 의결
-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 4. 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 해촉 요구
- 5. 임원회의나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 6.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 7.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 8.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유선 또는 문자, SNS 등으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 ④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23조(임시회의)
- ① 임시회의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의해 자치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자치회장은 임시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 후 2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주민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정 등을 유선 또는 문자, SNS 등으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주민자치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분과위원장, 분과 총무 등으로 구성하고 자치회장이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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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심의한다.
- 1. 각 분과별 월간 활동 및 사업 진행사항 공유를 위한 발표
- 2. 각 분과에서 제기된 의견 및 함께 해결해야 할 논의안건 등 보고
- 3. 각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배분 심의
- 4. 정기회의에 상정할 주요안건에 대한 심사 및 결정
- 5.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 6. 각종 행정 정보의 공유 및 민·관 협력방안 논의
- 7. 기타 주민자치회 관련 중요 안건에 대한 논의
제25조(분과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는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주민욕구 설문 조사, 마을의제 발굴 워크숍 등을 통하여 발굴된 의제를 자치계획으로 수립하고, 본회 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본회는 반드시 실행해야할 의제 사업 및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주거·환경, 복지·돌봄,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과를 신설·폐지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 분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치기획 분과위원회 : 주민자치회 운영 및 예산관리, 운영계획 수립, 각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운영, 각종 홍보활동, 자매결연지 관리, 주민총회 총괄, 운영세칙 제ㆍ개정, 기타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
- 2. 복지환경 분과위원회 : 이웃 사랑 및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사업(복지사각지대 발굴 돕기, 저소득층 나눔 행사, 저소득층 대상 현장체험학습 등),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마을 가꾸기 사업 협조, 재활용 운동, 환경보호 분리배출 등) 등
- 3. 문화예술 분과위원회 : 지역 축제 및 문화공연 등 관련 행사 기획, 송림2동의 볼거리ㆍ즐길거리 중ㆍ장기 계획 수립 추진, 송림2동 문화예술인 발굴 및 지원, 송림2동 주민커뮤니티시설(북카페) 관리 등
- ④ 분과회의는 마을 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각 분과 중심으로 마을 의제 사업의 실행을 위한 회의와 활동을 포함하며 분과위원장이 매월 정기회의 이전에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 ⑤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기회의 개최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부의한다.
- ⑥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⑦ 분과위원장은 제6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출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별로 서기, 총무 등 필요한 역할을 선임할 수 있다.
- ⑧ 분과위원 수는 최소 5명으로 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과는 필수로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분과를 적절하게 구성한다.
제26조(특별위원회)
주민자치회는 특별한 업무나 사업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구성한다.
제27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회의에 부친다.
-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 3. 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
③ 주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원들로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한다.
- 1. 주민총회와 관련한 기획, 홍보, 투표절차 등 총회 운영전반
- 2. 당일 참여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사전투표 절차 진행
- 3.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송림2동에 거주하지 않는 생활 거주자에 대한 참여 대상 선정
- ④ 주민총회 준비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총회 종료로 만료된다.
-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송림2동 주민 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4장 회계 및 재정
제28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9조(재정)
-
① 주민자치회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후원금, 회비, 예금이자 등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강료 : 자치센터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 2. 보조금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 3. 수익금 : 자치센터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 4. 수탁금 :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 5. 후원금 :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 6. 회비 : 주민자치회 위원 월 회비
- 7. 예금이자 :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
- ②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는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회비)
-
① 주민자치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비 : 위원 1인당 월 50,000원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 규칙’에 따른다.
- 2. 특별회비 : 긴급히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매월 월례회의 시 사무국장은 회비의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으로 징수된 회비는 각종 경비 및 정기회의, 임시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만 지출한다.
제31조(회계 및 지출)
-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회계책임자는 사무국장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회장은 운영회의를 거쳐 다른 위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② 재정지출은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품의서에 지출사유 등을 명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은 선 집행 후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주민자치회 운용에 필요한 경비
- 2.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투자
- 3.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 4.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를 위한 지원
-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 6.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 ③ 회계책임자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지출품의서 및 증빙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편철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 ① 회장은 수강료 수입 지출내역에 대하여 매년 반기별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 1개월 이내에 주민자치회 및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재정지원 분야와 위탁받은 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③ 감사기관은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회장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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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과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1. 위원의 위·해촉 대장
-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1. 주민자치회 회의록
- 2. 문서접수 대장
- 3. 문서등록 대장
- 4. 각종 회계장부
- 5. 사업계획서
- 6.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제34조(결산)
주민자치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35조(설치 등)
-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송림2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36조(기능)
-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 3. 건강증진·마을문고·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 4. 회의장·알뜰매장·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 5. 평생교육·교육 강좌·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 6. 내 집 앞 청소하기·불우이웃돕기·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 ② 제1항에 따른 기능 중 동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37조(시설 및 프로그램)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제33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설치·변경은 동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은 미리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프로그램 운영)
- ①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폐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시기, 운영시간, 수강인원, 수강료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한다.
- ② 프로그램별 수강생 정원의 50% 미만일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친 후 폐강할 수 있다. 다만, 폐강할 경우 사전공지 및 안내를 위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 ③ 프로그램 수강생의 정원은 프로그램실의 넓이와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수강료의 징수·관리)
-
① 자치센터의 강좌에 대한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하고 다음 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수강료는 별표1의 기준과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 ② 수강료는 분기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운영시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③ 수강료의 징수 및 환불, 경비의 집행은 규칙에 따라 목적과 기능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④ 프로그램 개강 전 수강 취소나 폐강된 프로그램 수강료는 전액 환불한다.
- ⑤ 프로그램 개강 후 해당 월의 15일 이전에 수강 취소를 할 경우 1개월 수강료를 공제한 후 2개월분을 환불한다. 단, 해당 월의 15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사나 병원 치료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환불하지 않는다.
- ⑥ 환불은 5일 이내에 금융계좌로 이체하되 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제40조(자원봉사자)
- 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자원봉사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강사)
-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원봉사자 또는 강사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계약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강사해촉)
주민자치회는 위촉강사가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기간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하는 자
- 3. 수강생 모집에 정원미달로 폐강되는 경우
- 4. 본인이 원할 경우
제43조(사용료 등)
-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동장이 정하여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민자치회에서 정하여 징수한다.
-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로 사무국장을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해야 하며,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4조(이용 등)
-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주민은 제3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주민참여)
- 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송림2동 소속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1]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가 정한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 구분 |
과정별(난이도) |
대상 |
수강료 |
비고 |
| 프로그램 |
기본 또는 초급 |
일반주민 |
월10,000원 이하 |
1. 월20시간이하 기준(월20시간 초과 시 기준 액의 50%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2. 대상기준
- 일반기준이란 19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 청소년이란 중학생이상부터 만19세미만
- 초등학생 이하란 초등학생 포함 미취학 아동
- 노년층이란 65세 이상
3. 제물포구 거주 70세 이상 수강생의 수강료 50% 감면
4. 재료비는 본인부담
|
| 〃 |
중급·고급 |
일반주민 |
월20,000원 이하 |
| 〃 |
구분없음 |
노년층·청소년·초등학생 이하 |
월10,000원 이하 |
청소년의 기준 : 청소년 보호법 만19세 미만
노년의 기준 : 노년층 기초연금 65세이상
송림2동 주민자치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칙은 「송림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특별한 사유로 인한 불참)
-
① 운영세칙 제14조제3항제2호의 특별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경조사(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있을 경우
- 2. 본인이 입원하였을 경우
- 3.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제3조(회비)
- ① 운영세칙 제30조제1항제1호의 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회의 불참 시 회비는 50,000원으로 하며, 연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연 3회 이상 회비 미납 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분과위원회도 동일하게 연 3회 이상 불참 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회비 사정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 회의비 지원 :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11.7.)
제4조(경조사 부조금 등)
- ① 조사의 경우 대상을 자치위원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로 하되 조화와 조의금 중 1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23.11.7.)
- ② 경사의 경우 대상을 자치위원 본인과 직계 비속의결혼, 위원 본인과 직계 존속, 배우자, 배우자 부모의 칠순, 팔순으로 하되, 화환과 축의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의 사업장 개업 및 이전의 경우에는 10만원 상당의 화한(화분)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11.7.)
- ③ 본인 및 배우자가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 횟수는 본인 및 배우자를 합산하여 연 1회에 한한다.
부칙〈2022.11.2.〉
제1조(시행)
본 운영규칙은 202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7.〉
제1조(시행)
본 운영규칙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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