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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및 세칙

(제정) 2026. 8.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 세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1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제물포구 송림6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송림6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 사무실은 송림6동 관내에 둔다.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 1. 주민의 자발적·자율적 참여 원칙
  • 2. 운영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 원칙
  • 3. 권한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의 원칙
  • 4. 주민의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의 원칙
  • 5. 주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의 원칙
  • 6.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이용 배제 원칙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형성, 그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3. 수탁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정수)

송림6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 ① 위원의 자격은 조례 제7조에 따른다.
  • ② 조례 제7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초 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 ① 위원은 임기만료 전 1개월 이내 모집 한다.
  • ② 위원 모집은 14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 한다.
  • ③ 위원모집 공고는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2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8조 단서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역적 균형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통하여 주민자치위원 후보 선정을 할 수 있다.
    • 1. 한 세대의 가족 구성원들이 다수 신청한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중 1인을 대표로 주민자치위원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 2. 특정 단체회원들이 주민자치회 정원 전체의 2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3.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는 자가 4개 이상 단체 등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겸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단체는 통장자율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 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방위협의회, 자유총연맹, 지역사회보장협 의체, 적십자봉사회 이상 송림6동의 8개 자생단체를 기준으로 한다.
  • ⑤ 조례 제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단체추천 부문의 경우 단체의 장 또는 총무 등이 당연직으로 추천대상자가 특정되는 것이 아니며, 각 단체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2명씩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위원 신청 및 관리)

위원 후보자 추천과 위원 공개모집 및 관리는 각 호의 서식에 따르며, 자치회장은 위ᆞ해촉 위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ᆞ관리하여야 한다.

  • 1. 위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2.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 4.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 5. 신청·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없이 1회 연임 할 수 있다. 연임 후 임기 종료 이후에는 조례 제8조의 선정방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임에 따른 재위촉 시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제13조 각 호의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공개추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으로 연임 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할 것
    •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의 선정방법에 따라 위촉할 것

제11조(추첨운영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추첨운영위원회를 두고, 구성은 동장,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제4조의 원칙에 따라 제5조의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극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운영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의 운영
    •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참석
    • 3.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참여
    • 5. 주민자치회의 의결사항 준수
    • 6. 회비의 납부
  • ③ 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진다.
  • ④ 위원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익추구금지의 의무를 지며, 위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간접적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⑤ 위원은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 1.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허위로 유포하는 행위
    • 2. 위원직을 남용하여 시정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려는 행위
    • 3. 특정 위원을 비방하여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3조(위원의 해촉)

  •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 된 것으로 보며, 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호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추천받은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 3.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세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6. 세칙 제12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만19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발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직무태만)

  • ① 세칙 제13조제1항제7호의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정기회의 연속 3회 이상 불참 또는 연간 6회 이상 불참자
    • 2. 분과회의를 연속 3회 이상 불참 또는 연간 6회 이상 불참자
    • 3. 주민자치회에서 정한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전 불참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는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구성 및 임기)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 자치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 4. 사무국장 1명
  • 5. 감사 2명

제16조(임원의 선출)

  • ① 자치회장, 부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 의 2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② 부회장은 남·여 구분없이 2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사무국장은 자치회장이 위원 중 1명을 선임한다.
  • ⑤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7조(임원의 임무)

  •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역할을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자치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부회장 중 연장자 순
    • 2. 분과위원장 중 연장자 순
    • 3. 주민자치회 위원 중 연장자 순
  •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결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치회장으로부 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의 시 보고한다. 회의결정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하며 사무처리 결과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
    • 다.
  • ⑤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의 금전출납 및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담당한다.
  • ⑥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 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기구로 운영회의를 두며, 세칙 제23조에 따라 운영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장 및 사무국장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모든 위원 및 조례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분과를 구성 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각 분과 중심으로 마을의제 발굴 및 사업의 실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민 요구사항을 설문 조사하여 해소대책 마련
    • 2.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 발굴 및 사업에 반영
    • 3. 분과별 계획 수립 및 정기회의에 상정 등
  •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정기회의에서 정하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총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자치운영분과 : 주민자치사업 기획, 지자체․읍면동 간 교류, 주민총회 및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주민자치 예산 편성 협의 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등 그밖에 다른 분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 2. 복지교육도시분과 : 도시농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사업 기획 추진, 마을 개발 계획 수립, 자원봉사, 지역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사업, 여성‧아동‧청소년 관련사업 기획 추진
    • 3. 문화환경체육분과 : 마을신문 및 마을지도 제작, 각종 문화행사 추진, 마을 축제 및 생활체육 관련 사업 추진, 교통 ‧ 환경 정비 등 마을 가꾸기 사업
  • ⑤ 분과위원회에는 총무를 1명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이 선임한다.
  • ⑥ 분과위원회는 매월 정기회 이전에 1회 이상 분과회의를 수시 개최하며, 그 운영은 세칙 제24조에 따른다.
  • ⑦ 분과위원회는 세칙 제25조의 자치계획 중 분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회의에 상정하며, 각 분과에서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분과원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실행한다. 분과위원장은 사업의 진행사항과 결과 등을 운영회의 및 정기회의 시 공유한다.
  • ⑦ 분과위원회는 마을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전문가·관계자 등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⑧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의제 사업 및 활동 상황 등에 따라 분과를 신설·폐지하거나 통폐합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매년 1월 정 기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20조(회의)

  • ①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 를 개최한다.
    • 1. 정기회의
    • 2. 임시회의
    • 3. 운영회의
    • 4. 분과회의
  • ② 자치회장과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 종료 후 별도의 회의록을 보관 하고 회의록은 사무국장 및 각 분과위원회 총무가 작성한다.

제21조(정기회의)

  • ① 정기회 의는 매월 두 번 째 월요일 에 개 최하고 , 회의 일이 공휴일 인 경우는 그 다음날 로 한 다. 다만 부득이 한 경 우, 회장 및 사무국 장의 협의를 통해 회의 일시 를 변 경할 수 있 다.
  •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유선 또는 문자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 ③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세칙의 변경(제정·개정·폐지)
    • 2.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결
    •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 4. 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 위촉해제 요구
    • 5.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6. 분과위원회 구성
    • 7.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④ 주민자치회 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⑤ 정기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제13조제1항제6호부터 제7호에 따른 위원의 해촉
    • 2.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의 제·개정
  • ⑦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의 관계 공무원 출석과 주요현안 및 자치해당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임시회의)

  • 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동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개최를 요구할 때
    • 3.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최를 요구할 때
  • ② 자치회장은 임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차기 정기회의 이전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유선 또는 문자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 ④ 임시회의의 의결은 제2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한다.

제23조(운영회의)

  • ① 운영위원회 회의(이하 “운영회의”라 한다.)는 자치회장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운영회의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세칙 제18조를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기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에 관한 사항
    • 2.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 3.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4. 각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배분 심의
    •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
    • 6.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7. 주민자치위원 모집 및 선정을 위한 심의
    • 8. 각종 행정 정보의 공유 및 민·관 협력 방안 논의
    • 9.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24조(분과회의)

  • ① 분과위원장은 매월 정기회 이전에 필요에 따라 월 1회 이상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분과회의는 분과활동 중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및 운영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 하며, 결정된 사항은 정기회의 개최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부 의한다.
  • ③ 분과회의는 당해 분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별 월간 활동 및 사업 진행사항을 운영회의 시 공유(발표) 하고 분기별 각 분과의 활동 및 사업진행 사항은 정기회의 등을 통해 공유(발표)해야 한다.

제4장 주민총회

제25조(자치계획 수립)

  • ① 분과위원장은 다음 연도 당해분과의 연간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연도 자치계획안을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상정된 각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기회의에서 주민총회 상정 여부를 심의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안을 세우며,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3. 월별 추진계획
    • 4.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⑤ 자치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제26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상정한다.
    • 1. 의결사항
      • 가.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 나. 사업계획 및 예산(안)
      • 다.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 2. 보고사항
      • 가.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 나. 자치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 다.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결산(안)
      • 라.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 ③ 주민총회는 주민총회일 2개월 전 말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 기준으로 송림6동 주민 1%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포함)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 ⑤ 주민총회는 참석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주민 총회의 찬반투표는 전자투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교부기관 및 관계 부서 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의 종류)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보조금, 수입금, 수탁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조금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 2. 수입금 :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및 수강료 수입
  • 3. 수탁금 :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수탁 받은 사업비
  • 4. 후원금 :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을 돕기 위한 자발적 후원금

제30조(재정관리)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회계 및 지출)

  •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 관리 및 회계처리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 ② 회장은 매년 12월 정기회의 시(또는 주민총회 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출행위는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품의서에 지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선임 부회장 및 회장의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의 경우 먼저 집행하고 사후의 승인을 받아 회계처리 할 수 있다.
    • 1. 주민자치회 운용에 필요한 경비
    • 2.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투자
    • 3. 사무국장 및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 4.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를 위한 지원
    • 5.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 6. 그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 ④ 지출품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출납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⑤ 지출품의서 및 증빙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철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⑥ 회계책임자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결산 및 보고)

주민자치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 ① 자치회장은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매년 반기별로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 7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및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자치회장은 재정지원 분야와 위탁받은 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받을 경 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③ 자치회장은 감사기관으로부터 수정·보완 등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감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직인관리)

  •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별도의 직인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 ③ 자치회장은 사무국장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 사항을 자치회장에게 월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 ① 자치회장과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1. 위원 위·해촉 대장
    • 2. 그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1. 주민자치회 회의록
    •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 3. 각종 회계장부
    • 4. 사업계획서
    • 5.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제36조(운영규정)

기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37조(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 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 ②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지역복지, 주민편익, 지역사회진흥 등의 자치 프로그램과 문화여가, 시민교육 등의 문화교실 강좌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 ③ 모집인원이 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인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회장이 폐지할 수 있다.
  •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욕구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민의 욕구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편성ᆞ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제39조(이용시간)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 지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나 이용주민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주민자치센터 관리를 위한 운영서식)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7호서식)
  •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 3.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출석부(별지 제9호서식)
  • 4.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
  • 5.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 6. 주민자치센터 물품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제41조(수강생 모집)

  • ①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정원을 정하고, 동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되 정원 외 접수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활용하여 예비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이 공평한 주민자치센터 수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기자가 많은 일부 인기강좌의 경우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수강관리)

  • ① 주민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증으로 갈음한다.
  • ② 수강생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토록 한다.

제43조(수강료 징수)

  •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강료는 분기별 접수기간 중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주민자치회가 징수하되,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금융기간에 입금 처리한다.
  • ② 수강료는 강사수당 및 물가사정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4조(수강신청 취소)

  • ①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 1. 프로그램 개시 전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수강료 전액환불)
    • 2. 프로그램 개시 후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수강료 월할계산 후 잔액환불)
    • 3. 주민자치센터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 ② 그밖에 수강료 환불이 필요한 경우, 환불대상 및 금액 등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5조(운영경비의 집행)

  • ① 조례 제28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경비 사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원봉사자 등 봉사활동비 지급
    • 2. 강좌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
    • 3.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ᆞ장비 구입비
    • 4.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 및 개선비
    • 5.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비용
    • 6. 주민자치센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 7. 그밖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조례 제5조 및 제23조 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의결한 경비.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
      • 다.
  • ② 주민자치회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봉사활동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등의 범위 및 지급급액 등 세부사항은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예산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46조(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설에서 사용자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설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
  • 2. 이용자는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조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을 것
  • 3. 이용자는 시설ᆞ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손괴된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
  • 4. 그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ᆞ지도 등에 적극 협조

제47조(주민참여)

자치회장은 관내 각종 민간단체, 직능ᆞ자생단체, 취미ᆞ동호회 등 주민조직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이용의 제한)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

  • 다.

제7장 강사관리 및 운영

제49조(강사의 관리 및 운영)

자치회장은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강사관련 운영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 2. 주민자치센터 강사 채용 서류전형 심사서(별지 제14호 서식)
  • 3. 주민자치센터 강사 채용 면접시험 채점표(별지 제15호 서식)
  • 4. 주민자치센터 강사 위촉(채용) 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 5.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리카드(별지 제17호 서식)
  • 6. 주민자치센터 강사 근무상황부(별지 제18호 서식)
  • 7. 주민자치센터 강의일지(별지 제19호 서식)
  • 8.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별지 제20호 서식)

제51조(강사의 자격요건)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 3. 그밖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자치회장이 인정한 자

제52조(강사모집)

  • ① 강사는 추천 및 공개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자치회장에게 강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자치회장은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 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 ③ 강사의 수시위촉은 새로운 강사의 개설, 강사의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하며,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전임 강사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3조(강사채용의 우선순위)

신규 프로그램 개설 및 강사의결원 발생으로 인한 강사채용 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자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2.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3.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많은 자
  • 4. 그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자치회장이 인정하는 자

제54조(강사의 의무)

위촉된 강사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정기적으로 작성ᆞ제출하여야 하며 동장 및 주민자치회의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며, 구청장 또는 동장이 실시하는 강사 소양교 육 참여 및 공익을 위한 자원봉사 등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5조(해촉)

자치회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 2. 수강참여 저조, 민원발생,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그밖에 강의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6조(강사이력관리)

자치회장은 효율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강사 관리카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7조(기타규정의 준용)

이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치회의 구성 목적에 입각한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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