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6. 8. 10.
이 운영 세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1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제물포구 송림6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송림6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주민자치회 사무실은 송림6동 관내에 둔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송림6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 후보자 추천과 위원 공개모집 및 관리는 각 호의 서식에 따르며, 자치회장은 위ᆞ해촉 위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ᆞ관리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추첨운영위원회를 두고, 구성은 동장,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으로 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교부기관 및 관계 부서 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보조금, 수입금, 수탁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 지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나 이용주민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설에서 사용자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치회장은 관내 각종 민간단체, 직능ᆞ자생단체, 취미ᆞ동호회 등 주민조직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
자치회장은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규 프로그램 개설 및 강사의결원 발생으로 인한 강사채용 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촉된 강사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정기적으로 작성ᆞ제출하여야 하며 동장 및 주민자치회의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며, 구청장 또는 동장이 실시하는 강사 소양교 육 참여 및 공익을 위한 자원봉사 등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치회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자치회장은 효율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강사 관리카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치회의 구성 목적에 입각한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