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6. 7. 1.]
제5장 재정
제21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2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 3. 수익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제24조(회계 및 지출)
-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품의서에 지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제25조(비치 서류)
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지의 각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ㆍ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6조(직인)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직인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