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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및 세칙

제정 [2026. 7.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율목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제2조(임원 구성 등)

  • ① 주민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자치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감사 2명
    • 4. 사무국장 1명
    • 5.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 ② 자치회장 또는 부회장 결원 시에는 차기 정기회의 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제1항이 규정하는 임원 이외에 임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치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둘 수 있다.
  • ④ 선출 및 해임 방법 등은 조례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기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위원 해촉요구)

  • ① 조례 제13조제2항제4호의 직무태만이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정기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 또는 연 6회 이상 불참한 경우
    • 2. 1개 이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3. 자치회의 업무참여와 업무상 소통을 소홀히 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전 불참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촉을 요구할 때에는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다.

제4조(분과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 1. 기획예산분과위원회
    • 2. 복지봉사분과위원회
    • 3. 환경건설교통분과위원회
    • 4. 문화체육분과위원회
  • ② 분과위원회별 역할, 업무 범위, 연구 및 검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획예산분과위원회
      • 가. 주민자치사업 기획 및 검토, 조정, 개발에 관한 사항
      • 나. 주민자치센터 전반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라. 기금운용계획 및 수강료 징수․관리․지출에 관한 사항
      • 마.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
      • 바.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항 등
    • 2. 복지봉사분과위원회
      • 가. 지역복지사업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나. 지역주민 봉사사업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다. 복지소외계층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3. 환경건설교통분과위원회
      • 가. 지역 쓰레기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항
      • 나. 지역 건설·교통과 관련한 사항
    • 4. 문화체육분과위원회
      • 가. 문화여가사업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나. 생활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 다. 주민 건강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다. 밤나무골 밤수확 한마당 축제
  •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장 1인을 두고,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다만, 최초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동의를 얻어 자치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 위원 (분과장 포함)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 임기 내로 한다.
  • ⑤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위임된 업무처리 및 그 소관 사업의 연구·개발,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안건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⑥ 모든 위원은 분과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회장과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은 제외할 수 있다.
  • ⑦ 분과위원장은 필요 시 분과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소속 위원들과 소관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에 보고한다.
  • ⑧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해당 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실행
    • 2. 마을 의제 발굴 및 사업 반영
    • 3. 자치계획 수립 및 정기회의 상정 등

제5조(회의운영)

  •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분과위원회의, 임원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매월 두번째 화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일이 공휴일 등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 회의를 거쳐 정기회의 운영 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운영세칙(제정·개정·폐지)
    •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변경
    •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 4. 임원 선출 및 위원 해촉 요구
    • 5. 분과위원회 구성
    • 6.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 7.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센터의 운영결과 보고서
    • 8.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임시회의, 임원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과반수 출석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 ① 분과위원장은 해당 연도 7월 말까지 다음연도 해당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 ②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3. 월별 추진계획
    • 4. 평가계획
    •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다른 단체 협조사항 등
  • ③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④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연 1회 개최한다.
  • ② 주민총회의 정족수는 총회 개최일 한달 전 관내 주민 등록인구의 5% 이상으로 하며 참여 연령기준은 만 18세 이상으로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협의한 후 사업계획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 ④ 주민총회를 개최할 경우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다만, 온라인 투표 또는 안건이 다수 일 경우에는 선호도 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의결)

  • ① 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운영세칙 변경(제정·개정·폐지)
    • 2. 임원 해임 및 위원의 위촉 해제

제3장 주민자치센터

제9조(이용시간 등)

  • ① 자치센터의 시설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09:00~18:00 / 공휴일은 휴무)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센터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은 개방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025.4.8. 개 정 )

제10조(프로그램 운영)

  • ①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폐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시기, 운영시간, 수강인원, 수강료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심의를 통해 동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수강인원이 7명 이하인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통해 동장과 협의하여 당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프로그램 특성상 특성화되어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격 및 방법·인원수 등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통해 동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치센터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에서는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모든 강좌의 접수는 개강 15일 전부터 하되, 모집정원이 미달될 경우 수시모집도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수강신청자가 수강생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우선 참여시킨 후 접수순서에 의해 수강생을 정한다.

제11조(수강료)

  • ① 수강료는 분기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운영시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수강료를 징수한다.
  • ② 수강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율목동 주민자치센터 기금으로 편성하고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 및 운용경비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간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주민자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 2.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운영하며 주민자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 3. 기금 과목의 용도외 사용 사항이 발생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 4. 운영경비의 사용범위와 집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강좌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
      • 나.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
      • 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장비 구입
      • 라.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비
      • 마.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등산대회 등 각종 관련 행사 개최 및 참여비용
      • 바. 주민자치센터 홍보 및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
      • 사. 그 밖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조례 제22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 (단, 저소득층 지원, 경로행사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받는 사업비 제외)
      • 아. 기타 동 행정지원 등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 자. 경비의 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회계(현금)출납부를 작성, 관리한다.
  • ⑦ 수강료는 미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환불 규정은 조례 제27조 제1항 단서조항(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을 준용한다.
  • ⑧ 수강료의 징수 출납처리는 주민자치회 명의의 시중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입․출납 처리하도록 한다.
  • ⑨ 조례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 ⑩ 다음 각 호에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강료 50%를 감경 할 수 있다. 【50% 감경】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주민등록등본 상)
    • 2. 장애인 및 그 가족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 4. 만70세 이상 신청자
    • 5.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⑪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특정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특정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실비, 수당 등의 지급)

  • ① 조례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 또는 자원 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봉사활동비와 실비, 강사수당은 별표 1의 금액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강사·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며, 부족분은 수강료 징수금(수입금)에서 지급한다.
  • ③ 주민자치회 위원이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④ 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재료, 교재, 복장, 장비 등은 프로그램 회원이 부담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이용의 제한)

  • ① 자치센터 이용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자치센터 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폭언, 욕설, 비난, 폭력, 상대를 비방하는 행동, 돌출 행위 등)
    • 2. 음주 등 안전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퇴폐 등 반도덕적 행위 및 반질서 행위를 한 경우
    • 4.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고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 5. 수업 진행 중에 수강생 상호간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
  • ② 자치센터 이용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자치센터 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에 반복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제1항제1호~5호의 사유 발생으로 공정심사위원회의 의결로써 사용제한이 결정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도 공정심사위원회의 의결로써 사용제한이 결정된 경우
  • ④ 공정심사위원회는 5명 이내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주민자치회장이 위촉하며 사유발생 후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제14조(변상조치)

  • ① 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은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4장 자원봉사자 등

제15조(자원봉사자)

  • ① 자원봉사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모든 자원봉사자는 대등한 수평적 관계이며, 임원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 시 임시대표를 선정하여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자의 모집)

  • ① 자치센터에 두는 자원봉사자의 정원은 체력단련실 3명, 주민자치센터(율목 커뮤니티센터) 3명 범위로 운영하되 자치센터 운영사항 등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 ②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자치센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12월중에 정기모집하며 봉사기간은 다음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필요 시 수시모집할 수 있다.
  • ③ 자원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제출한다.

제17조(자원봉사자의 직무 등)

  • ① 자원봉사자의 주요 직무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설관리(청소), 주민 안내, 작은 도서관내 도서대여 업무 지원, 기타 자치센터에서 발생되는 각종 행사 지원 등이다.
  • ② 자원봉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목표 및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3. 개인 사정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통보하여 후임자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4. 개인 사정으로 출근을 못할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자치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자원봉사자는 활동사항을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활동일지는 자치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과 봉사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실비보상의 근거로 활용한다.

제18조(자원봉사자 지원)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 1.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명예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자율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2.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실비지급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9조(강사 선정 및 관리 등)

  • ① 유료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지도강사는 해당 종목의 전문가 또는 자격증 취득자 등 이론과 실기 지도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한다.
  • ② 강사는 강의 계약서 작성 후 즉시 과정별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강사수당은 1회당 1시간을 기준으로 35,000원으로 한다. 다만, 1회당 1시간을 초과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추가 지급액의 범위는 주민자치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 ④ 프로그램 특성상 연속하여 시간단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제3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20조(프로그램 강사의 책무 등)

  • ① 위촉된 프로그램 강사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수강생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하여야 하고,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업무 지시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② 프로그램 강사는 특별한 사정으로 휴강이 불가피할 경우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운영시간 등을 변경할 시에는 주민자치회 또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프로그램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 1. 강사료 외 금품을 수수하는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 2.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의 불만족도가 주민자치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 3. 잦은 휴강 및 지각, 조퇴 등 불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 4. 기타 프로그램 운영 및 자치센터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현저히 비협조적일 경우

제5장 재정

제21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2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 3. 수익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제24조(회계 및 지출)

  •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품의서에 지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제25조(비치 서류)

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지의 각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ㆍ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6조(직인)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직인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 ①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세칙 이전에 행한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행위는 이 세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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