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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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