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6. 8. 6.
이 운영 세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물포구 송현3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송현3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송현3동 관내에 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조직이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송현3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운영 세칙 제6조의 원칙에 따라 제7조의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극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운영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추첨운영 위원회를 두고, 구성은 동장,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로 한다.
주민자치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간사, 감사로 구성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송현3동 주민자치센터는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례 제28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경비 사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설에서 사용자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교부기관 및 관계 부서에 정산 보고 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보조금, 수입금, 수탁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운영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입각한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