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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제정) 2026. 8.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 세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물포구 송현3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송현3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송현3동 관내에 둔다.

제4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주민자치회의 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조직이다.

제6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5. 주민의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 6.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정수)

송현3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운영 세칙 제6조의 원칙에 따라 제7조의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극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운영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모집)

  • ① 위원은 임기만료 전 1개월 전 모집한다.
  • ② 위원 모집은 14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 한다.
  • ③ 위원모집 공고는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2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 ④ 위원의 자격, 선정 및 임기에 관련된 사항은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른다.

제11조(추첨운영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추첨운영 위원회를 두고, 구성은 동장,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로 한다.

제12조(임원 및 임기)

  •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1. 자치회장 1명
    • 2. 부회장 2명(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 3. 감사 2명
    • 4. 간사 1명
    • 5. 분과별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

제13조(임원 선출)

  • ① 자치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2명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②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주민자치회 소속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간사는 자치회장이 위원 중 1명을 선임한다.

제14조(임무)

  •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석부회장이 그 역할을 대행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의 시 보고한다. 회의 결정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하며 사무처리 결과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금전출납을 담당한다.
  • ⑥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주민자치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간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구성)

  •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회장 및 간사는 제외한다.
    • 1. 자치운영 분과위원회 : 주민자치회 운영 및 예산관리, 운영계획 수립, 각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운영세칙 제·개정, 기타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
    • 2. 문화교육 분과위원회 : 지역 축제 및 문화공연 등 관련 행사 기획, 주민자치회 위원 자치역량 강화 지원, 지역주민 평생 교육 등을 위한 사업 등
    • 3. 보건환경 분과위원회 :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사업,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 ②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의제 사업 및 활동 상황 등에 따라 분과를 신설·폐지하거나 통·폐합 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에는 총무를 1명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이 선임한다.
  • ④ 마을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전문가·관계자 등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상벌)

  • ① 위원 임기만료 시 주민자치회는 당해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 4년 이상 위원에 한한다.
  • ② 위원의 해촉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 제14조를 따르며, 조례 제14조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조례 제1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만19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蓮書)로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1. 범죄행위 등으로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2. 특별한 사유로 사전 불참통보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회의 연속 3회 또는 연간 총 5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특별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 경조사(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있을 경우
      • 나. 본인의 입원 또는 거동불편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 다. 관 주관 워크숍과 각종 회의 및 행사가 겹칠 경우 등
    • 3. 정당한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4. 주민자치회에 다음 각 목의 해를 끼친 경우
      • 가. 타 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제명되어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나. 사적인 말과 행동으로 회의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다. 기타 주민자치회의 단합과 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8조(회비)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월 회비를 갹출할 수 있으며, 정기회의와 상관없이 월 회비는 칠만원(₩70,000)으로 한다. 월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사안에 따라 회비를 추가로 갹출할 수 있다.
    • 1. 월 회비 : 월 70,000원. 단, 불참 시에도 월 7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세칙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특별한 사유로 불참 시에는 월 20,000원을 납부한다.
  • ② 회비의 사용 범위 등은 정기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③ 회비의 지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조사비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자녀에 한해 위촉기간 내 1회에 한하여 100,000원을 지급한다.
    • 2. 병문안위로금은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해 7일 이상 입원 시 위촉기간 내 1회에 한하여 100,000원을 지급한다.
    • 3. 개업 개소 시 축하금은 본인에 한해 위촉기간 내 1회에 한하여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3장 회의

제19조(회의)

  • ①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한다.
    • 1. 정기회의
    • 2. 임시회의
    • 3. 운영위원회의
    • 4. 분과회의
  • ② 자치회장과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 종료 후 별도의 회의록을 보관하고 회의록은 간사 및 각 분과위원회 총무가 작성한다.

제20조(정기회의)

  • ①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월 첫 번째 목요일 18시30분(오후6시30분)에 개최한다.
  •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세칙의 변경(제정·개정·폐지)
    • 2.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심의의결
    •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 4. 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 위촉해제 요구
    • 5.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6. 분과위원회 구성
    • 7.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 8.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 9.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유선 또는 문자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 ④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21조(임시회의)

  • 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동장이 개최를 요구할 때
    • 3. 운영위원회에서 개최를 요구할 때
    • 4.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최를 요구할 때
  • ② 자치회장은 임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차기 정기회 이전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유선 또는 문자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제22조(회의 의결)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세칙 제15조를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기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에 관한 사항
    • 2. 정기회에 부의할 사항
    • 3.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4. 각 분과 별 월간 활동 공유 및 문제 해결방안 논의
    •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 6. 주민자치회 위원 상벌에 관한 사항
    • 7.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24조(분과회의)

  • ① 분과위원장은 매월 정기회 이전 필요에 따라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 수는 최소 5명으로 하며, 주민자치센터 분과는 필수로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분과를 적절하게 구성한다.
  • ③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기회의 개최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부의한다.

제4장 주민총회

제25조(자치계획 수립)

  • ① 분과위원장은 다음 연도 당해분과의 연간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연도 자치계획안을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상정된 각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기회의에서 주민총회 상정 여부를 심의한다.
  • ④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3. 월별 추진계획
    • 4. 평가계획
    •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 6.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⑤ 자치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제26조(주민총회)

  • ① 주민자치회는 연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의 개최 및 자치계획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 제18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 ③ 주민총회의 개최 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고, 송현3동 주민 2% 이상참석으로 개회한다.
  • ④ 주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원들로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한다.
    • 1. 주민총회와 관련한 기획, 홍보, 투표절차 등 총회 운영 전반
    • 2. 당일 참여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사전투표 절차 진행
  • ⑤ 주민총회 준비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총회 종료로 만료된다.
  • ⑥ 주민총회는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참석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주민총회의 찬반투표는 전자투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제27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설치 등)

송현3동 주민자치센터는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프로그램의 운영)

  • ①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폐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시기, 운영시간, 수강인원, 수강료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민자치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 1. 수강생이 모집정원의 50% 미만일 때
    • 2. 강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제30조(수강관리)

  • ①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정원을 정하고, 동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되 정원 외 접수자에 대해서는 예비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주민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접수증으로 갈음한다.

제31조(수강료 징수·관리)

  • ① 수강료는 분기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운영 시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조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프로그램을 중간에 시작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해당 월을 포함하여 수강료를 징수하고, 15일 이후 신청한 경우 해당 월의 2분의 1 금액을 징수한다.
  • ④ 수강생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이면 1개월분 전액을 환불하고, 15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의 2분의 1 금액을 환불한다.
  • ⑤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금융기간에 입금 처리한다.

제32조(운영경비의 집행)

조례 제28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경비 사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좌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
  • 2.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
  • 3.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 4.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 및 개선비
  • 5.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비용
  • 6. 주민자치센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 7. 그 밖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조례 제23조의 주민자치 기능과 관련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 의결한 경비(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는 제외)

제33조(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설에서 사용자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설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
  • 2. 이용자는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조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설 관리자의 안내를 받을 것
  • 3. 이용자는 시설·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손괴된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
  •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지도 등에 적극 협조

제34조(강사모집 및 관리)

  • ① 자치회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하고 관리하며, 강사를 모집할 경우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강사 지원서
    • 2. 이력서(사진첨부)
    • 3. 자기소개서
    • 4. 강의계획서
    • 5. 자격증 사본
    • 6. 경력증명서 사본
  • ② 강사 선정은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면접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공개모집으로 신청자가 과다할 경우
    • 2. 강사로서의 강의태도 및 기본자세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 1. 품위손상 등 강사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수강생의 사생활을 누설한 경우
    • 3. 프로그램 진행을 태만히 하거나 자치센터에 비협조적인 경우
    • 4. 해당 프로그램이 폐강될 경우

제35조(강사의 임무 및 평가)

  • ① 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생 모집에서부터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과 수강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각종 경연대회, 전시회 등 주민자치센터의 대내외 행사에 참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③ 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생 대표를 선발하여 강의 전후 준비 및 정리, 운영 보조 등 자치활동을 담당하도록 한다.
  • ④ 강사의 계약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1년 동안의 수강생 수 및 호응도, 강의태도 등 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및 재정

제36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교부기관 및 관계 부서에 정산 보고 하여야 한다.

제38조(재정)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보조금, 수입금, 수탁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강료 :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 2. 보조금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 3. 수입금 :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및 수강료 수입
  • 4. 수탁금 :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수탁 받은 사업비
  • 5. 찬조금 :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을 돕기 위한 자발적 후원금

제39조(재정관리)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 및 지출)

  • ① 주민자치회의 회계책임자는 간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다른 위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품의서에 지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회장(회장 부재 시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의 경우 먼저 집행하고 사후의 승인을 받아 회계처리 할 수 있다.
  • ③ 지출품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출납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지출품의서 및 증빙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철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 ① 회장은 수강료 수입 지출내역에 대하여 매년 반기 별로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 1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및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재정지원 분야와 위탁받은 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③ 감사기관은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회장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직인)

  •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별도의 직인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 ③ 자치회장은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 사항을 자치회장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3조(기타규정의 준용)

이 운영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입각한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부 칙

<2026.8.6.>

  • ①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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