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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 대상자
- (독거노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 (노인 2인가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중 한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1인 및 손자녀 또는 노인2인 및 손자녀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내 용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확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 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