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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 대상자 

   - (독거노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 (노인 2인가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중 한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1인 및 손자녀 또는 노인2인 및 손자녀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내  용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확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 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참고사항

 *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신청자가 많으므로 신청할 시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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