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및 야간에 약국 이용시 30% 가산된 금액을 지불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국의 조제료 가산제가 평일 야간(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약국에서 휴일 및 야간 조제시 환자가 추가로 가산료(30%가산)를 부담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행위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