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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향후 지정장소의 신설·폐쇄 시 금주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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