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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

금주구역 관리 및 지도·점검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 관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놀이터
  • 동인천역북광장

* 향후 지정장소의 신설·폐쇄 시 금주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내용

  • 금주구역 현황 관리 및 지정·고시, 금주구역 단속 및 계도, 과태료 5만원 부과(2024. 1. 1.부터)
  • 금주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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