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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방역소독사업

방역소독사업

보건소 방역소독활동

  • 운영기간 : 연중
  • 방역지역 : 방역취약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 소독의무대상시설 및 개인주택 등 제외
    • 하수구 및 비위생적인 지역
    • 항·포구 및 관광유원지
    •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지역
    • 기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 방역방법 *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
    • 연무·연막 소독(4월~10월) : 살충을 위한 대규모 공간 살포
    • 유충구제(11월~3월) : 하수구, 정화조, 집수정 등 유충 방제
    • 분무소독(수시) : 살균·살충을 위한 소규모 면적에 분사
  • 문의 : 보건소 032-770-2684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 운영기간 : 5월~10월 [6개월 간]
  • 운영인원 : 동 별 5명
  • 방역일정 : 주1회 4시간
  • 방역지역 : 동 별 취약지역 및 집중관리지역
  • 방역방법 : 연무, 분무소독
  • 문의 : 보건소 032-770-2684

방역업무대행 위탁방역단 운영

  • 운영기간 : 5월~10월 [6개월 간]
  • 운영인원 : 소독업체 1개소, 2명
  • 방역일정 : 주간(10시~13시) 분무소독, 야간(19~21시) 연무소독
  • 방역지역 : 관내
  • 문의 : 보건소 032-770-2684

방역취약계층 맞춤형 방문방역

  • 운영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65세이상 독거어르신, 장애인세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북한이탈주민 세대
    * 사업대상자의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 신청횟수 : 세대 당 연 2회 한정
  • 신청절차
    1. STEP01

      신청서 접수 및 자격요건 확인 협조

      동 행정복지센터

    2. STEP02

      신청서 접수

      보건소 방역기동반

    3. STEP03

      방문일자 및 취약상태 확인

      보건소 방역기동반

    4. STEP04

      방역실시 및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

      보건소 방역기동반

  • 문의 : 동별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032-770-2684

찾아가는 유충구제 방역사업

  • 운영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공동주택(300세대미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독의무대상시설 제외
  • 사업체계
    1. STEP01

      공동주택 관리자/주민

      전화/방문 신청

    2. STEP02

      보건소 방역기동반

      현장방문 및 유충구제 작업

    3. STEP03

      보건소 방역기동반

      유충구제제 배부 및 사용법 안내

해충퇴치기기 운영 및 관리

  • 해충포충기 현황 : 총 108대(전기포충기 61대, 태양광포충기 47대)
    해충포충기 현황에 대한 표로 동별, 개수, 지역별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동 별 개수 지 역 별 동 별 개수 지 역 별
    만석동 5
    • 만석어린이공원(5)
    송림1동 27
    • 송현근린공원(17)
    • 행정복지센터 일대(10)
    화수1,화평동 21
    • 화도진공원(10)
    • 행정복지센터 일대(10)
    • 게이트볼장(1)
    송림2동 1
    • 송림오거리(1)
    화수2동 10
    • 행정복지센터 일대(10)
    송림3,5동 2
    • 동산휴먼시아A 산책로(2)
    송현1,2동 23
    • 동부프라자 일대(10)
    • 송현파출소 일대(7)
    • 솔빛마을1차A 주변(6)
    송림4동 2
    • 어린이교통공원(5)
    • 구민운동장(3)
    • 송희마을 소공원(1)
    송현3동 4
    • 돌산공원(4)
    송림6동 6
    • 송림풍림아이원A(6)
  • 해충퇴치 분사장치
    해충퇴치 분사장치에 대한 표로 총계, 구민운동장, 어린이교통공원, 만석공원, 화도진공원[관리소, 후문], 송현근린공원[주차장, 향적사, 솔빛마을]으로 구성되어있다.
    총계 구민
    운동장
    어린이
    교통공원
    만석
    공원
    화도진공원 송현근린공원
    관리소 후문 주차장 향적사 솔빛마을
    8 1 1 1 1 1 1 1 1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내용 : 퇴치기기 점검 및 설치
  • 문의 : 보건소 032-770-2684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별표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에 대한 표로 소독횟수[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로 구성되어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1.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4.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6.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8.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9.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이상/
    3개월
    1회이상/
    6개월
  • 현황 : 123개소
    해충포충기 현황에 대한 표로 총계, 집단 급식소,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숙박업, 식품 접객업, 복합사무건물, 공동주택, 판매시설, 병원, 역사, 공연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총계 집단
    급식소
    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숙박업소 식품
    접객업
    복합
    건축물
    공동주택 전통시장 병원 역사 공연장
    125 11 15 15 10 4 40 18 8 2 1 1
  • 점검내용
    • 법령 기준에 따른 소독 실시 여부(소독필증 점검)
    • 소독필증 미제출업소 현지 확인 점검
    • 관련기준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 문의 : 보건소 032-770-2683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별표8, 제38조~42조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1.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2.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1.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2.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3.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4.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5. 마.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6.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현황 : 36개소
  • 점검내용
    • 소독업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
    •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 관련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1] 참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표로 구분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처분기준과 처리절차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내용
      처분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별표 11)에 의거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에 처함
      처리절차 조사,확인→사전통지→의견제출 또는 청문실시(인허가 취소시)→처분
  • 문의 : 보건소 032-770-2683

말라리아 및 방역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 홍보내용
    • 겨울철 해충 박멸을 위한 유충구제 작업
    • 봄철 모기 및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안내
    • 말라리아 방역수칙 및 신속 진단 및 치료 안내
    • 가을철 늦모기 방제를 위한 살충 작업
  • 방법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예방 안내 및 홍보물품 배부
  • 대상 : 지역주민, 취약계층, 어린이집 및 유치원, 경로당,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 문의 : 보건소 032-77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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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팀
감염병대응팀
연락처
032-770-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