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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2025.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자격기준

  •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제물포구 거주&제물포구 출생 신고

    출산일 기준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가능

  • 외국인 경우 결혼이민자(F-6)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F-5) 중 신청 당시 제물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보건소 본관 1층 모자보건실)

신청 및 지급절차

  1. STEP 01

    신청신청서,증빙서류접수
    (보건소 방문신청)

  2. STEP 02

    자격심사 자격요건/증빙서류충족여부등
    (보건소)

  3. STEP 03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지원결정
    (보건소)

  4. STEP 04

    산후조리비용지원
    (계좌입금)

대리신청

산모 본인의 서비스 신청이 기본이나, 대리신청도 가능

필요서류

출생증명서, 산모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신분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신청 시), 산후조리 관련 업종* 사용 영수증(산모 이름 명시 필요) * 산후조리원, 산후 마사지, 건강기능식품 등 포함

문의 :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70-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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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팀
구강모자팀
연락처
032-770-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