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 계속
2025.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출산일 기준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가능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보건소 본관 1층 모자보건실)
STEP 01
신청신청서,증빙서류접수
(보건소 방문신청)
STEP 02
자격심사 자격요건/증빙서류충족여부등
(보건소)
STEP 03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지원결정
(보건소)
STEP 04
산후조리비용지원
(계좌입금)
산모 본인의 서비스 신청이 기본이나, 대리신청도 가능
출생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신청), 사용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