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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기간

2025년 ~ 계속

지원대상

2025.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자격기준

  •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제물포구 거주&제물포구 출생 신고

    출산일 기준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가능

  • 외국인 경우 결혼이민자(F-6)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F-5) 중 신청 당시 제물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보건소 본관 1층 모자보건실)

신청 및 지급절차

  1. STEP 01

    신청신청서,증빙서류접수
    (보건소 방문신청)

  2. STEP 02

    자격심사 자격요건/증빙서류충족여부등
    (보건소)

  3. STEP 03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지원결정
    (보건소)

  4. STEP 04

    산후조리비용지원
    (계좌입금)

대리신청

산모 본인의 서비스 신청이 기본이나, 대리신청도 가능

필요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신청), 사용 영수증 등

문의 : 제물포구보건소 구강모자팀 032-77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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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팀
구강모자팀
연락처
032-770-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