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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관리사업

성병관리사업

성병은 성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접촉성 질환이며 2차 징후가 대단히 무서운 감염병입니다. 조기에 치료하며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성병건강진단

  • 대상자 및 진단항목별 횟수
    대상자 및 진단항목별 횟수에 대한 표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진단항목별 횟수[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로 구성되어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진단항목별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6조 제 2항 제 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2조 제 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일반성병감염자 진료

  • 대상 : 지역주민 및 검사희망자
  • 기간 : 연중
  • 비용 : 에이즈 익명검사만 무료
  • 항목 : 에이즈, 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 검진절차
    1. STEP 01

      접수(진료실)

    2. STEP 02

      의사상담(진료실)

    3. STEP 03

      검사(검사실)

    4. STEP 04

      7일후

      검사결과상담(진료실)
  • 준비물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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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팀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032-770-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