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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필요)

신청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신청 접수 시 매 회차 시마다 확인)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함
    •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외국인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한 가지 제출)
      •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 또는 ‘미혼증명서’
      •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 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4)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입출국이 반복된 경우 국내 체류기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능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사용 시 해동비)
  • 출산 당 총 25회 지원
  • 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함
    구분(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지원 금액(연령구분 폐지)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지원 금액
    (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보건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 제출서류에 대한 표로 구분, 체출서류 와 난임시술신청 기본과 추가, 원외약제비 청구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제출서류
난임
시술
신청
기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다운로드
  • 난임 진단서 1부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자격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확인서류 1부

추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혼 시술 동의서 사실혼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
      (보증인 : 2인 이상, 내국인이면서 성인)

  •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가.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 또는 '미혼증명서'
      나.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 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원외약제비
청구
  • 원외약제비 청구서류(시술 종료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원외처방) 1부 다운로드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 약 처방전 사본 각 1부
    •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일자, 약제명, 금액이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 8명(사실혼 포함, 소득기준 없음)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침구 치료 시 주 1회 이상 지정한의원에 내원이 가능한 자
  • 첩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난임시술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자비로 양방난임 시술 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선택
  • 3개월간 한약재 지원(지원한도 : 150만원/1인)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 간 임신여부 추적관찰(진료 및 상담)

신청방법

거주지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사업 참여 동의서 각 1부
  •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 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이상없음 유무를 확인위해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 AMH(난소기능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문의 :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7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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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팀
구강모자팀
연락처
032-770-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