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근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생식세포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시술비 납부
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