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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근거)

    • ①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②부속기종양적출술
    • ③난소부분절제술
    • ④고환적출술
    • ⑤고환악성종양적출술
    • ⑥부고환적출술
    • ⑦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⑧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신청자격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원신청

  • 지원절차 : 지원 희망자는 ①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1. 생식세포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2. 시술비 납부

      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3.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4.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5.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난임시술 의료기관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제출서류

  • 직접 구비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③,④ 생략 가능)
    • ⑤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발급
    • ⑥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⑦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다운로드
    • ⑧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문의 :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7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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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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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구강모자팀
연락처
032-770-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