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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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및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검진 참여기관에서 검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원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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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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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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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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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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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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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한 표로 구분, 제출서류로 구성되어있다.
| 구분 |
제출서류 |
| 신청 |
공통 |
- ①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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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 15~19세 부부 대상자, 배우자와 별도 거주지에 거주할 경우
- 첩장, 사실혼 확인 보증서, 예식장 영수증 등
- 배우자가 내국인인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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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
-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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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70-5957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구강모자팀
- 연락처
- 032-770-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