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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인 자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후 검사하고,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검사비를 선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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