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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범위
지원범위를 구분[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지정된 대상질환],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1,189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소득·재산과 관계없 해당조선 만족 시 지급(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으로 나눈 표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 해당조선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413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보조기기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
○
○
특수식이 구입비
○
○
환자가구
(별지 제1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환자가구·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이름 정자로)
(별지 제4호서식) 희귀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환자용)
(별지 제5호서식)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환자 기준)
* 환자가 재혼가정일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추가 제출
* 성인(19세 이상) 자녀와 함께 거주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만 가능, 임상적 추정 또는 의증 불가)
장애정도 결정서(만성 신장병, 파킨슨병,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신청자에 한함)
환자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전세, 월세인 경우)
부양의무자가구 (환자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 예) 부, 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계자녀, 계자녀의 배우자 등
(별지 제2호서식) 환자가구·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이름 정자로)
(별지 제5호서식)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산정을 위해 제출, 재혼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추가 제출
임대차계약서(전세, 월세인 경우)
※ 단, 부양의무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재산조사 면제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구비서류만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팀
건강돌봄팀
연락처
032-770-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