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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지원

등록관리

등록대상

  • 대상자 :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정상, 진단미정
  • 보호자 :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의 가족, 후견인, 가족·후견인 외 보호자

등록기간

연중

등록방법

서류를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 내소 후 상담

제출서류

  • 대상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자
    • 친족 :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후견인 : 3개월 이내 발급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병원/시설 재직자 : 3개월 이내 발급한 본인 재직증명서 및 치매환자의 입원/입소확인서
    • 공통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제물포구 주민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초로기 치매환자 선정 가능)

소득기준

  • 소득재산[4유형] 조사 판정 방식 적용
  • ‘대상자 본인’및‘배우자’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수취 후 조사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 대한 표로 가구원수, 중위소득 12%, 중위소득 130%, 중위소득 140% 로 구성되어있으며, 1인, 2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30% 중위소득 140%
    1인 3,077,080 3,333,500 3,589,930
    2인 5,039,150 5,459,070 5,879,000

    * 지원제외대상:보훈대상자의료지원,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지원)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신청방법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내소,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제출)

제출서류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상병코드 F00~F03, F10.7, G30~G31.82)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신분증

조호물품 제공

지원기간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의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내소 후 상담 신청

제공품목

위생소모품 6종 : 인지강화(재활)용품, 약달력, 기저귀(팬티형/테이프형), 속기저귀, 물티슈

지원비용

무료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지원대상

  • 배회인식표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사전 지문등록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 배회감지기 GPS : 배회나 실종 경험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및 인지저하자*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지원내용

  • 배회인식표 : 회당 인식표 1박스 (인식표 80매)
  • 사전 지문등록 :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연계 지문 등록
  • 배회감지기 GPS : 휴대폰 앱을 통해 치매환자 위치 실시간 파악, 안심지역 이탈 시 보호자에게 위험신호 송신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내소 후 상담 신청

지원비용

무료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사례관리 우선순위 대상자

* 우선순위 : 독거 치매환자, 부부 치매환자, 노부부(치매환자)

지원내용

  • 치매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계획 수립
  • 대상자 가정방문 직접서비스 및 인지프로그램 제공
  • 지역자원 연계 실시 등

사업절차

  1. STEP 01

    대상자 선정 및 초기평가

  2. STEP 02

    실행계획 수립

  3. STEP 03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4. STEP 04

    주기별 평가

  5. STEP 05

    종결

  6. STEP 06

    사후관리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내소 후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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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치매정신건강과
담당팀
사례관리팀
연락처
032-770-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