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서류를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 내소 후 상담
제물포구 주민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초로기 치매환자 선정 가능)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130% | 중위소득 140% |
|---|---|---|---|
| 1인 | 3,077,080 | 3,333,500 | 3,589,930 |
| 2인 | 5,039,150 | 5,459,070 | 5,879,000 |
* 지원제외대상:보훈대상자의료지원,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지원)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내소,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제출)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의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내소 후 상담 신청
위생소모품 6종 : 인지강화(재활)용품, 약달력, 기저귀(팬티형/테이프형), 속기저귀, 물티슈
무료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안심센터 내소 후 상담 신청
무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사례관리 우선순위 대상자
* 우선순위 : 독거 치매환자, 부부 치매환자, 노부부(치매환자)
STEP 01
대상자 선정 및 초기평가
STEP 02
실행계획 수립
STEP 03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STEP 04
주기별 평가
STEP 05
종결
STEP 06
사후관리
치매안심센터 내소 후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