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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시행 안내
  • 작성자
    박지영(보건행정과)
    작성일
    2019년 4월 8일(월) 16:35:20
  • 조회수
    366
  • 첨부파일
    • [배포]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_안전관리_시스템_매뉴얼_v1.1_의료기관_用.hwp[2.4MByte]

의료법 제 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업무 개선을 위해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을

2019년 4월 1일 부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첨부한 메뉴얼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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