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료실

코로나19 4차접종 대상자 확대 안내
  • 작성자
    김소영(보건행정과)
    작성일
    2022년 7월 14일(목) 11:08:34
  • 조회수
    178
  • 첨부파일
    • 4차접종_관내_위탁의료기관_현황.xlsx[12.9KByte]

<코로나19 4차접종 대상자 확대시행 안내>

 
접종대상 ▪ 다음 중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자
- 만50세 이상(1972.12.31. 이전 출생자)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시설·노숙인시설)
접종백신 ▪ mRNA백신 및 노바백스
접종장소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일정 ▪ 8.1.(월)부터 접종개시
- 사전예약 접수일 : 7.18.(월) 부터
- 당일접종 : 7.18.(월)부터 잔여백신에 한하여 가능
예약방법 ▪ 사전예약누리집(https://ncvr2.kdca.go.kr)
▪ 질병청 콜센터(1339)
▪ 동구 예방접종 콜센터(032-760-4913)
▪ (당일접종)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 4차접종 기저질환자 대상질환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여부를 표시하고, 예진의사의 확인·상담 후 접종)
▪ 만성폐질환: 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 심장질환: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 만성간질환: 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 만성신경계질환: 치매,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 자가면역질환: 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 뇌혈관질환 ▪ 만성신장질환
▪ 암 ▪ 낭포성섬유증
▪ 당뇨병 ▪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 비만(BMI≥30kg/㎡) ▪ 활동성 결핵
▪ 이외에, 상기 기준에 준하는 기절질환자 및 면력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예약 시 주의사항)
※ 모더나 4차접종 예약 원할시 '모더나 접종기관'으로 예약(첨부파일 참고)
※ 의료기관별 운영요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일접종 희망 시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여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및 연락 없이 방문 시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팀
보건행정팀
연락처
032-770-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