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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작성자
    김근혁(보건행정과)
    작성일
    2023년 3월 16일(목) 09:30:32
  • 조회수
    166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3년도 해병대 간부(장교, 부사관) 선발(임용) 시험
- 시험일시: 2023.4.29.(토), 6.17.(토)
 
2. 2023년도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15.(토) 10:00 ~ 11:00
 
3. 2023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2023.3.18.(토) 10:00 ~ 10:40
               (체력)2023.4.24.(월) 09:00 ~ 17:00
               (면접)2023.5.19.(금) 09:00 ~ 18:00
 
4.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3.21.(화) 13:30 ~ *시험종료시간 응시자별 상이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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