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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작성자
    김근혁(보건행정과)
    작성일
    2023년 3월 27일(월) 09:48:52
  • 조회수
    155
  • 첨부파일
    • 시험_방역관리_외출허용_관련_FAQ(2023.1.30.)_(1).hwpx[78.7KByte]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제72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 (면접) 2023. 3. 27.(월) ~ 3. 31.(금) 9:30 ~ 11:30
                    * 해당 기간중 부대별 1~2일 지정하여 시행 예정
                   (필기) 2023. 4. 15.(토) 9:30 ~ 11:3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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