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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자
    김근혁(보건행정과)
    작성일
    2023년 5월 3일(수) 09:20:33
  • 조회수
    148
  • 첨부파일
    • 시험_방역관리_외출허용_관련_FAQ(2023.1.30.)_(2).hwpx[78.7KByte]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일반직(방호7,9급)공무원 경력경쟁채용 4차 전형(인성면접, 신체검사) 시험 
  - 시험일시: 2023.4.25.(화) 09:00 ~ 15:00
2. '23년도 육군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 부사관 선발(필기평가)
  - 시험일시: 2023.5.13.(토) 08:30 ~ 12:50
3. 2023년도 교정직 9급(교도) 채용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3.(화) ~ 2023.6.5.(월)
4. 광해방지기술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9.(토) 09:00 ~ 17:20
5. 2023년도 제16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 시험일시: 2023.5.20.(토) 10:00 ~ 12:30
6.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5.13.(토) 09:30 ~ 12:40
7. 제23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09:30 ~ 11:35
8. 2023년도 제32회 공인모수ㅏ 제1차 시험 시행계획
  - 시험일시: 2023.5.27.(토) 09:30 ~ 11:35
9. 해군 제281기 부사관후보생 및 '23년 전반기 군 가산부사관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6.(토) 13:40 ~ 17:30
10. 2023년도 제 1, 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제1회) 2023.5.15.(월) ~ 5.16.(화)
                 (제2회) 2023.5.17.(수) ~ 5.18.(목)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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