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료실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 작성자
    김근혁(보건행정과)
    작성일
    2023년 5월 26일(금) 09:26:20
  • 조회수
    394
  • 첨부파일
    • 시험_방역관리_외출허용_관련_FAQ(2023.1.30.).hwpx[78.7KByte]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2023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7.(토) 10:00 ~ 13:20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팀
보건행정팀
연락처
032-770-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