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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

음주와 음주운전
  • 작성자
    김선희
    작성일
    2016년 1월 8일(금) 14:56:50
  • 조회수
    407

[음주와 음주운전]

◆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적인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인 상 태에서의 운전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 달하는 음주량은 대략 소주 2잔 혹은 맥주 500cc 정도이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인 동시에 그 피해는 특정 개인에게 국한되 기보다 불특정 다수의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음주운전 단속현황
 
※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008년 말 현재 434,148건임
- 이를 혈중알콜농도별로 나누어 보면 0.05~0.10%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2.6%, 0.10% 이상인 경 우가 전체의 45.9%
- 1999년 이래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단속추이를 보면 200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잠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
: 연평균 6.7% 증가
<표 1> 음주운전 단속 추이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단속건수 241,373 274,400 372,319 419,805 485,149 500,446 385,178 353,580 412,482 434,148
0.05 이상
~
0.10%미만
단속건수 118,749 138,034 182,187 209,887 239,659 262,467 193,843 172,318 218,376 228,379
점유율 49.2 50.3 48.9 50.0 49.4 52.4 50.3 48.7 52.9 52.6
0.10%이상 단속건수 114,350 127,950 182,621 201,433 236665 229414 184,302 174,659 187,098 199,068
점유율 47.4 46.6 49.0 48.0 48.8 45.8 47.8 49.4 45.4 45.9
 
[그림 1] 음주운전 단속 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 2008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6,873건으로서 전년에 비하여 5.4%감소하였음
-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사망자수 추이를 보면 1990년 이래로 증가하고 있음
: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평균 7.5%,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5.4%씩 증가
 
[그림 2] 음주운전 사고발생 추이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 2008년에 음주운전이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5%, 사망자수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16.5%였음
- 교통사고 점유율은 전년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사망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 음주운전이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발생건수 : 1990년에는 전체의 2.9%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12.5%임
사망자수 : 1990년에는 전체의 3.1%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16.5%임 
 
[그림 3] 음주운전 사고 점유율


 
 
처벌의 기준



※주) 형사 입건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 도로교통공단)
 

 
외국의 음주운전단속 사례
 
1)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1)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 국가별 음주단속방법을 단계화하면 <표 3>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다수의 국가가 교통사고에 연루되거나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자임이 확실한 경우에만 호흡 또는 혈액검사를 실시함
- 북유럽이나 일부 서유럽 국가의 경우 도로변 호흡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는 추 이를 나타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단속을 철저히 하는 차로 점거 후 검사(Blanket Test)방식으로 음 주운전을 단속하고 있음
<표 3> 국가별 음주운전 단속방법
 
단속수준1) 단속방법 해당 국가
제4단계 차로 점거 후 검사
(Blanket Test)
특정 구간의 차로 일부 또는 전 차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 전체에 대하여 호흡측정 실시 우리나라, 핀란드,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제3단계 무작위 호흡검사
(Random Breath Test)
· 음주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검사 실시
· 음주운전이라고 의심할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 가능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헝가리, 호주
제2단계 음주검문소(soberry checkpoint)
에서의 무작위 검사
음주검문소에서 일정한 기준(예 : 자동차 3대당 1대)으로 차량을 정지시킨 후 검사 실시 미국2)
제1단계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한 검사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이는 운전자에 한하여 음주운전 단속 실시 일본, 독일, 캐나다, 이태리, 벨기에,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미국
주 : 1) 단속수준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단속방법이 강화된 것임
2)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른데 제1단계와 제2단계가 혼재되어 있음
 
(2) 음주운전 처벌기준
※ 다수 국가가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으로서 혈중알콜농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최저 기준치 는 0.02%~0.10%로 나라마다 차이가 있음.
※ 일부 국가에서 초보운전자, 청소년 운전자, 대중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해 음주운전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 혈중알콜 농도기준치 0.05%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스웨덴,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가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수치임.
<표 4> 국가별 음주운전 단속기준
 
국가 적용기준 저연령 또는 사업용 운전자
스웨덴 음주운전 : 0.02%(1990년)
심각한 음주운전 : 0.10%
별도규정 없음
덴마크 0.05% 별도규정 없음
핀란드 음주운전 : 0.05%
심각한 음주운전 : 0.12%
별도규정 없음
영국 0.08% 별도규정 없음
프랑스 0.05%(1995년) 대중교통운전자 : 0.02%(2004년)
독일 음주운전 : 0.05%(1998년)
심각한 음주운전 : 0.11%
초보운전자, 저연령 운전자 : 0.00%(2007년)
오스트리아 0.05%(1998년) 초보운전자(1992년), 이륜차운전자, 20세 이하의 저연령 운전자, 7.5t 이상의 차량 운전자 또는 버스운전자(1998년) : 0.01%
미국 연방기준 : 0.08%
모든 주 : 0.08%
저연령 운전자 : 주별로 0.00% 에서 0.02%
사업용 운전자 : 0.04%
캐나다 연방기준 : 0.08%(1969년)
1개주 : 0.04%
8개주 : 0.05%
3개주 : 0.08%
저연령 초보운전자 : 0.00%
일본 0.03%(2002년) 별도규정 없음
호주 연방기준 : 0.05%(1982년)
모든 주 : 0.05%
저연령운전자 : 5개주는 0.00%, 3개주는 0.02%
사업용운전자 : 4개주는 0.00%, 4개주는 0.02%
 
(3) 처벌수준
※ 다수의 국가들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2~3단계의 처벌기준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 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음
※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주어지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초범이 라 하더라도 구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음
※ 국가별 낮은 혈중알콜농도 수준의 음주운전 벌금액을 비교하면 <표 5>와 같이 0.05% 수준에서는 원화를 기준으로 219,000원에서 627,000원으로서 우리나라의 벌금액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임
 
국가 BAC 벌금액 원화기준 환산액
프랑스 0.05~0.079 135€ 219,000원
독일 0.05~0.079 250€ 406,000원
오스트리아 0.05~0.079 218~3,634€ 354,000~5,901,000원
미국 뉴욕주 0.05~0.079 $300~$500 315,000~525,000원
캐나다 온타리오주 0.05~ $600~$2,000 627,000~2,090,000원
일본 0.03~ 30만엔 이하 2,996,000원 이하
호주 수도주 0.05~0.079 $500 미만 488,000원
<표 5> 국가별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액 비교 
(4) 기타 처벌 및 예방대책
① 음주운전자 이외의 처벌
※ 다수의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자만 처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한 사 람, 주류를 판매한 사람, 음주운전시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여 사회적인 음주억제 분위기 를 조성하고자 하는 국가들도 있음
<표 6> 음주운전자 이외의 처벌
 
국가 처벌대상 또는 행위
핀란드 음주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준 사람
미국 • 21세 이하인 경우 알코올을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코올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21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코올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 운전 중 자동차 내에 주류가 개봉된 상태로 있는 경우 운전할 수 없음
일본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한 사람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
•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출처 : 파랑새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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