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현황 |
| 구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총 단속건수 | 241,373 | 274,400 | 372,319 | 419,805 | 485,149 | 500,446 | 385,178 | 353,580 | 412,482 | 434,148 | |
| 0.05 이상 ~ 0.10%미만 |
단속건수 | 118,749 | 138,034 | 182,187 | 209,887 | 239,659 | 262,467 | 193,843 | 172,318 | 218,376 | 228,379 |
| 점유율 | 49.2 | 50.3 | 48.9 | 50.0 | 49.4 | 52.4 | 50.3 | 48.7 | 52.9 | 52.6 | |
| 0.10%이상 | 단속건수 | 114,350 | 127,950 | 182,621 | 201,433 | 236665 | 229414 | 184,302 | 174,659 | 187,098 | 199,068 |
| 점유율 | 47.4 | 46.6 | 49.0 | 48.0 | 48.8 | 45.8 | 47.8 | 49.4 | 45.4 | 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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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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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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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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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음주운전단속 사례 |
| 단속수준1) | 단속방법 | 해당 국가 | |
| 제4단계 | 차로 점거 후 검사 (Blanket Test) |
특정 구간의 차로 일부 또는 전 차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 전체에 대하여 호흡측정 실시 | 우리나라, 핀란드,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
| 제3단계 | 무작위 호흡검사 (Random Breath Test) |
· 음주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검사 실시 · 음주운전이라고 의심할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 가능 |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헝가리, 호주 |
| 제2단계 | 음주검문소(soberry checkpoint) 에서의 무작위 검사 |
음주검문소에서 일정한 기준(예 : 자동차 3대당 1대)으로 차량을 정지시킨 후 검사 실시 | 미국2) |
| 제1단계 |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한 검사 |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이는 운전자에 한하여 음주운전 단속 실시 | 일본, 독일, 캐나다, 이태리, 벨기에,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미국 |
| 국가 | 적용기준 | 저연령 또는 사업용 운전자 |
| 스웨덴 | 음주운전 : 0.02%(1990년) 심각한 음주운전 : 0.10% |
별도규정 없음 |
| 덴마크 | 0.05% | 별도규정 없음 |
| 핀란드 | 음주운전 : 0.05% 심각한 음주운전 : 0.12% |
별도규정 없음 |
| 영국 | 0.08% | 별도규정 없음 |
| 프랑스 | 0.05%(1995년) | 대중교통운전자 : 0.02%(2004년) |
| 독일 | 음주운전 : 0.05%(1998년) 심각한 음주운전 : 0.11% |
초보운전자, 저연령 운전자 : 0.00%(2007년) |
| 오스트리아 | 0.05%(1998년) | 초보운전자(1992년), 이륜차운전자, 20세 이하의 저연령 운전자, 7.5t 이상의 차량 운전자 또는 버스운전자(1998년) : 0.01% |
| 미국 | 연방기준 : 0.08% 모든 주 : 0.08% |
저연령 운전자 : 주별로 0.00% 에서 0.02% 사업용 운전자 : 0.04% |
| 캐나다 | 연방기준 : 0.08%(1969년) 1개주 : 0.04% 8개주 : 0.05% 3개주 : 0.08% |
저연령 초보운전자 : 0.00% |
| 일본 | 0.03%(2002년) | 별도규정 없음 |
| 호주 | 연방기준 : 0.05%(1982년) 모든 주 : 0.05% |
저연령운전자 : 5개주는 0.00%, 3개주는 0.02% 사업용운전자 : 4개주는 0.00%, 4개주는 0.02% |
| 국가 | BAC | 벌금액 | 원화기준 환산액 |
| 프랑스 | 0.05~0.079 | 135€ | 219,000원 |
| 독일 | 0.05~0.079 | 250€ | 406,000원 |
| 오스트리아 | 0.05~0.079 | 218~3,634€ | 354,000~5,901,000원 |
| 미국 뉴욕주 | 0.05~0.079 | $300~$500 | 315,000~525,000원 |
| 캐나다 온타리오주 | 0.05~ | $600~$2,000 | 627,000~2,090,000원 |
| 일본 | 0.03~ | 30만엔 이하 | 2,996,000원 이하 |
| 호주 수도주 | 0.05~0.079 | $500 미만 | 488,000원 |
| 국가 | 처벌대상 또는 행위 |
| 핀란드 | 음주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준 사람 |
| 미국 | • 21세 이하인 경우 알코올을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코올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21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코올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 운전 중 자동차 내에 주류가 개봉된 상태로 있는 경우 운전할 수 없음 |
| 일본 |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한 사람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 •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