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운동>
스트레칭이란?
근육을 포함한 관절 주변 조직을 눌러 관절가동범위를 확장시키고 유연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
<사진출처-한국산업안전공단>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 목을 좌우로 가볍게 돌려 주거나 주물러 준다.
- 왼팔을 쭉 펴고 오른손으로 왼팔을 밀어주면서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 의자에 앉은 채 머리 뒤로 오른손이 왼팔을 눌러 옆으로 구부리면서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 의자에 앉아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려 몸통 틀기를 실시한다.
- 의자 앞으로 조금 나와 오른쪽 다리만 펴서 발목을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 오른발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양손을 오른쪽 무릎에 올린 채 상체를 숙이는 스트레칭 을 실시한다.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