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 의료기관명칭 설치장소 변경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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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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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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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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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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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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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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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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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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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검토>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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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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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변경사항이 적혀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4.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유방촬영용 장치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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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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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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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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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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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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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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