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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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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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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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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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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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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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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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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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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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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신고인) ⇒ 접수(담당부서) ⇒ 검토(담당부서) ⇒ 결재(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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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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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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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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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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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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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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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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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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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_설치_신고서.hwp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32-770-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