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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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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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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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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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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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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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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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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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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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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변경사항 기재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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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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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허가증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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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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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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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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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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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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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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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32-770-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