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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고 안내
  • 민원편람부서
    보건행정과
  • 민원내용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처리기간
    7일
  • 처리절차
    접수->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변경사항 기재 -> 통보
  • 구비서류
    1.허가증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 수수료
    수수료 : 10,000원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82
  • 첨부파일
    • [별지_제19호서식]_의약품_판매업_변경허가_신청서(약사법_시행규칙).hwp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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