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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민원편람부서
    보건행정과
  • 민원내용
    파손, 분실등으로 인해 신고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 처리기간
    즉시
  • 처리절차
    접수-결재-신고필증재발급
  • 구비서류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 수수료
    없음
  • 민원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91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_신고증명서_재발급_신청서(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_안전관리에_관한_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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