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암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함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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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 정 기 준 |
대상 질환 |
지원 기간 |
지 원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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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
- 국가암 검진 사업으로 확인된 신규암환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에 적합한 자 ㆍ직장 : 60,000원 / 지역 : 72,000원 이하 |
5대암 |
3년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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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
- 만 18세 이상 전체 암환자 |
모든 암 |
3년간 |
최대 220만원 - 급여 120, 비급여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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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환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에 적합한 자 ㆍ직장 : 60,000원 / 지역 : 72,000원 이하 |
원발성 기관지 및 폐암 |
3년간 |
100만원 정액 (의료급여수급자는 220만원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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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
- 만18세 미만의 자(1991. 1. 1.이후 출생)중 ㆍ의료급여수급권자 ㆍ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한 자 |
모든 암종 |
만 18세 이하 |
- 백혈병 : 2천만원 - 기타암 : 1천만원 ※ 희귀의약품, 조혈모세포 이식비 등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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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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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
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진료비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진단서에 상병 코드번호, 최종 진단표시,진단일 꼭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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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증,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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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환자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 진료비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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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
진단서,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소득ㆍ재산ㆍ부채 관련 서류(건강보험가입자) |
◈ 문의 : 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 ☏770-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