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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 작성자
    이해은(보건행정과)
    작성일
    2009년 3월 24일(화) 10:48:59
  • 조회수
    11043
  • 전화번호
    032-770-5732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암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함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범위

구  분

선    정    기    준

대상

질환

지원

기간

지 원 범 위

건강보험

가입자

- 국가암 검진 사업으로 확인된 신규암환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에 적합한 자

ㆍ직장 : 60,000원 / 지역 : 72,000원 이하

5대암

3년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 만 18세 이상 전체 암환자

모든 암

3년간

  최대 220만원

  - 급여 120, 비급여 100만원

폐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에 적합한 자

  ㆍ직장 : 60,000원 / 지역 : 72,000원 이하

원발성 기관지 및 폐암

3년간

  100만원 정액

  (의료급여수급자는

    220만원 까지)

소아암

- 만18세 미만의 자(1991. 1. 1.이후 출생)중

  ㆍ의료급여수급권자

  ㆍ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한 자

모든 암종

만 18세

이하

  - 백혈병 : 2천만원

  - 기타암 : 1천만원

  ※ 희귀의약품, 조혈모세포

      이식비 등 지원 가능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건강보험

가입자

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진료비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진단서에 상병

 코드번호, 최종

 진단표시,진단일

 꼭 표기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증,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폐암환자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 진료비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아암

진단서,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소득ㆍ재산ㆍ부채 관련 서류(건강보험가입자)

 

문의 : 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 ☏77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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