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석면함유 탈크관련 후속조치.hwp[15KByte]
판매금지 베이비 파우다.hwp[10.5KByte]
판매유통금지등대상의약품 목록.xls[136.5KByte]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품목, 화장품 5개 품목 및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에 대하여 출하, 판매 중단 및 회수를 지시
하였습니다.
식약청의 후속조치 자료 및 해당 품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처방 및 조제시 각별히 주의하시고,
판매업소에서는 유통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석면관련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