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서한(케토프로펜 100122).hwp[19.5KByte]
케토프로펜 함유 외용제 안전성서한 알림
최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국에서 케토프로펜 함유 외용제에 대하여 안전성·
유효성 재검토 결과 위험성이 유익성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동 제제의 시판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식약청은 동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